Q. 허위영상물 유포 | 합성한 것이라도 문제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실제가 아니어도 대상이 됩니다.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이 각각 다뤄집니다.
지워도 복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세 답변
합성한 영상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 어떤 행위가 대상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와 그 결과물을 반포한 경우를 규율한다.
핵심은 '실제가 아니어도'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만들어 낸 장면이라는 사정이 방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의 얼굴이 쓰였다는 점이 요건의 중심에 있다.
합성한 영상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 만든 것과 퍼뜨린 것은 다르다
제작·편집과 반포는 각각 규율된다. 직접 만들지 않고 받은 것을 옮긴 경우에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한 사람에게 보낸 것과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에 올린 것은 다르게 평가되지만, 전자가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만들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받은 뒤에 무엇을 했는지가 함께 확인된다.
합성한 영상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 기록은 어디에 남는가
편집에 쓰인 프로그램의 이력, 원본 사진의 출처, 저장 경로와 전송 기록이 기기와 서버에 남는다.
지워도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복원 시도 자체가 기록으로 남는다. 이 유형에서 삭제는 거의 언제나 사건을 무겁게 만든다.
반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 예컨대 받기만 하고 옮기지 않았다는 사실도 그 기록에서 확인된다.
합성한 영상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게시된 주소와 화면, 시각을 그대로 남긴다. 내려간 뒤에는 확인이 어려워진다.
삭제를 지원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사건의 진행과 별개로 확산을 막는 일을 먼저 진행하는 편이 실질적이다.
혼자 상대와 협상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
합성한 영상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 지목된 쪽이라면
기기와 계정을 그대로 두고 임의로 정리하지 않는다.
받은 경위와 그 뒤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옮기지 않았다면 그 사실이 기록으로 확인된다.
회복을 위한 접촉은 절차 안에서 방법을 정해 진행한다. 직접 연락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
합성한 영상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 정리하면
실제 장면이 아니라는 사정은 방어가 되지 않고, 만든 것과 옮긴 것이 각각 다뤄진다.
그리고 기록은 여러 곳에 남는다. 지우는 선택이 가장 나쁜 선택이 되는 유형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난으로 만든 것도 해당되나요?
A. 의도의 성격은 사건의 무게에 반영됩니다. 다만 성립 여부는 별개입니다.
Q. 받기만 했습니다.
A. 옮기지 않았다면 그 사실이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기기를 정리하지 마십시오.
Q. 이미 퍼졌습니다.
A. 삭제 지원 절차를 먼저 진행하십시오. 사건과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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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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