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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 상대가 못 하겠다고 하면 바로 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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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8-13 11:17

핵심 요약 답변

계약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은 드뭅니다. 해제하려면 요건을 갖추고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많이 겪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상대가 약속한 것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밟아야 할 절차가 다릅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고 해제부터 통보하면 오히려 이쪽이 약속을 어긴 것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통지의 순서와 방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상세 답변

이행불능과 계약 해제 | 해제와 해지는 다르다


 


「민법」 제543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만두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상대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해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해지는 앞으로에 대해서만 효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원하는지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행불능과 계약 해제 | 상대가 할 수 없게 된 경우


 


「민법」 제546조는 상대의 사정으로 약속한 것을 할 수 없게 된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기회를 주는 절차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로 할 수 없게 된 것인지, 하기 어려워졌을 뿐인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후자라면 먼저 기간을 정해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행불능과 계약 해제 | 해제한 뒤에 남는 것


 


「민법」 제551조는 해지나 해제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되돌린 것과 입은 손해를 메우는 것은 별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제만 하고 끝내면 이미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두 가지를 함께 정리해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행불능과 계약 해제 | 통지는 어떻게 하나


 


내용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제 무엇을 요구했고 언제 도달했는지가 나중에 전부 쟁점이 됩니다.


 


전화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그 사실 자체를 다투게 됩니다. 통화를 했더라도 요지를 문자나 메일로 다시 정리해 보내 두시기 바랍니다.


 


이행불능과 계약 해제 | 서두르기 전에 확인할 것


 


계약서에 해제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는지 먼저 보아야 합니다. 정해 둔 절차가 있다면 그것이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받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돌려줄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비워 두면 정리가 끝나지 않고 분쟁이 길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을 이미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해제의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말로 해제한다고 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A. 의사가 상대에게 전달되었다면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나중에 보이기 어려우므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다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A. 도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내 두면 됩니다.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차가 막히지는 않으므로 발송과 도달의 기록을 남기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543조


· 민법 제546조


· 민법 제551조


 


관련 질문


 


· 계약 해제 | 상대가 약속을 안 지키면 바로 없던 일로 되나요?


· Q. 계약 해제 배상 | 상대가 약속을 안 지켰는데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 Q. 계약 해제 원상회복 | 해제하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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