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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해행위 취소 |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재산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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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8-12 09:52

핵심 요약 답변

넘긴 행위를 되돌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상대가 알고 있었는지가 확인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상세 답변

재산을 빼돌린 것을 되돌리는 방법 | 채권자취소권이란 무엇인가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재산을 줄이는 행위를 해서 채권자가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때,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려 놓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406조가 이를 정한다.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집이나 예금을 다른 사람 앞으로 넘겨 버린 상황이 대표적이다. 결정을 받아도 남은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련된 제도다.


 


재산을 빼돌린 것을 되돌리는 방법 | 무엇이 확인되는가


 


  1. 는 그 행위로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해졌는지다. 다른 재산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인정되기 어렵다.
  2. 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재산을 받은 쪽도 알고 있었는지다. 가족이나 오랜 거래 상대에게 넘긴 경우에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커진다.
  3. 는 그 행위가 통상적인 거래였는지다.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값에 넘겼거나 대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다면 그 부분이 드러난다.

 


재산을 빼돌린 것을 되돌리는 방법 | 기간이 짧다


 


이 청구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고 다른 절차보다 짧은 편이다. 취소의 원인을 안 날과 행위가 있은 날을 각각 기준으로 계산한다.


 


'안 날'을 두고 다투기 쉬우므로, 등기 사항을 확인한 날처럼 시점이 남는 자료를 만들어 두는 편이 낫다.


 


미루는 동안 그 재산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절차가 훨씬 복잡해진다. 확인했다면 서두르는 것이 맞다.


 


재산을 빼돌린 것을 되돌리는 방법 | 함께 검토할 것


 


「민법」 제404조는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다. 상대가 받을 돈을 받지 않고 두는 경우에는 이쪽이 쓰인다.


 


받을 돈의 성격에 따라 시효의 기간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본다. 「민법」 제163조는 이자나 급료, 공사대금처럼 삼 년의 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을 정한다.


 


그 기간이 지나면 취소를 구할 실익 자체가 사라진다. 그래서 본래의 채권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다.


 


재산을 빼돌린 것을 되돌리는 방법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등기 사항과 거래 내역을 확보해 언제 무엇이 움직였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받을 돈이 언제 발생했는지와 재산이 넘어간 시점의 앞뒤 관계를 분명히 한다. 순서가 뒤바뀌면 인정되지 않는다.


 


재산이 더 움직이지 않도록 보전하는 조치를 함께 검토한다. 되돌려 놓을 대상이 남아 있어야 의미가 있다.


 


재산을 빼돌린 것을 되돌리는 방법 | 정리하면


 


재산이 넘어간 뒤에도 되돌리는 길이 있지만, 기간이 짧고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확인한 날을 기록으로 남기고 곧바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에게 넘긴 경우도 되나요?


A.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Q. 이미 다른 사람에게 또 넘어갔습니다.


A. 절차가 복잡해지지만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서둘러 확인하십시오.


 


Q. 얼마나 빨리 해야 하나요?


A. 다른 절차보다 기간이 짧습니다. 등기 사항을 확인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404조


· 민법 제406조


· 민법 제16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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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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