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이득 반환 |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면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받은 사람이 쓴 뒤라도 반환 의무 자체는 남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근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보낸 돈이 대표적인 예다.
여기서 '법률상 원인'이란 그 돈을 받을 만한 근거를 말한다. 거래도 없고 빌려준 것도 아닌데 돈이 들어왔다면 받을 근거가 없는 상태이므로 반환 대상이 된다.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 상대가 이미 써 버렸다면
돈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반환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받을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미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의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잘못 들어온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연락을 받고도 계속 사용했다면 그 시점 이후의 사정은 다르게 평가된다.
그래서 잘못 보낸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상대에게 알리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중요하다. 통지 시점이 나중에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 실제로 밟는 절차
먼저 송금한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 협조를 요청한다. 상대가 동의하면 비교적 빠르게 정리된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금액과 시점에 요건이 있으므로 먼저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청구하게 된다. 소액이라면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다.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 돈이 아닌 경우에도 쓰인다
부당이득은 송금 사고에만 쓰이는 개념이 아니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뒤 이미 주고받은 것을 정리할 때, 남의 땅을 사용료 없이 써 온 경우에도 같은 구조로 접근한다.
이때는 이익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 된다. 사용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 고의로 남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상대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두 청구는 요건과 범위가 다르다.
어느 쪽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증명해야 할 것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청구의 방향을 정하는 편이 좋다.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청구권에는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그 사정을 들어 다툴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하다.
상대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 길어지면 그 자체로 절차가 복잡해진다. 통지와 요청의 기록을 남기며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 계좌번호를 모르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A. 은행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를 특정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Q. 금액이 적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요?
A. 내용증명 등으로 통지 기록을 남긴 뒤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통지 시점이 이후 기준이 되므로 기록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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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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