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는 송금 | 빌려준 돈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차용증이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은 청구하는 쪽이 밝혀야 합니다.
송금 내역만으로는 증여인지 대여인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 관문입니다.
민법 제162조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상세 답변
차용증 없는 송금 | 대여금 청구 정리
| 쟁점 | 근거 조문 | 요지 |
|---|---|---|
| 소멸시효 기간 | 민법 제162조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 단기 시효 | 민법 제163조 | 일정 채권은 3년의 시효 적용 |
| 시효의 중단 | 민법 제168조 | 청구·압류·승인으로 진행이 끊김 |
차용증 없는 송금 | 핵심 사항
차용증이 없는 대여금 분쟁의 출발점은 입증 책임입니다.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쪽이 그 돈이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은 돈이 건너간 사실을 보여 줄 뿐, 그것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대금 지급인지까지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의 다툼은 송금 자체가 아니라 그 전후의 정황에 모입니다. 돈을 보내기 전의 대화, 반환 시기나 이자에 관한 언급, 일부라도 갚은 내역이 있는지가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이런 자료가 모이면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 없는 송금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큰 위험은 시간입니다. 민법 제162조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민법 제163조는 특정 채권에 대해 3년의 단기 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자료가 아무리 충분해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시효가 다가온다면 민법 제168조가 정한 청구나 압류, 승인으로 진행을 끊어 두어야 합니다.
상대가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고 한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민법 제168조가 정한 승인에 해당해 시효의 진행을 새로 시작하게 하고, 동시에 대여 사실 자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통화 녹음이나 메신저 대화에 그런 표현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 없는 송금 | 실제 대응 순서
- 송금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금액과 날짜, 계좌를 표로 만들면 흐름이 드러납니다. 둘째, 같은 시기의 대화 기록을 함께 배치합니다. 송금 직전의 요청과 직후의 감사 표현은 대여 사실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 상대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냅니다. 답변에서 채무를 인정하는 표현이 나오면 그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넷째, 이행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387조에 따라 청구한 때부터 지체가 시작되므로 요구 시점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다섯째, 시효가 임박했다면 절차를 먼저 개시해 진행을 끊습니다.
차용증 없는 송금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같은 자료라도 배열에 따라 설득력이 달라집니다. 송금은 송금대로, 대화는 대화대로 흩어져 있으면 각각은 아무것도 보여 주지 못합니다. 시간축에 나란히 놓아 요청과 지급, 반환 약속의 흐름을 드러내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효 계산은 사안마다 기산점이 다릅니다. 언제부터 세는지에 따라 몇 년의 차이가 생기고, 그 판단을 잘못하면 회수 가능한 채권을 그대로 잃습니다. 시간이 지난 사안일수록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차용증 없는 송금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상담 단계에서 시효부터 확인합니다. 회수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청구가 가능한 기간인지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송금과 대화를 한 축에 정리해 대여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로 재구성하고, 상대의 재산 상황을 확인해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도록 절차를 설계합니다. 판결을 받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점을 전제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으면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빌려준 사실을 청구하는 쪽이 밝혀야 합니다. 송금 전후의 대화와 일부 변제 내역 등 정황 자료가 모이면 대여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162조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가 정한 채권은 3년의 단기 시효가 적용됩니다. 기산점이 사안마다 달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가 조금이라도 갚았다면 유리한가요?
A. 유리합니다. 일부 변제는 민법 제168조가 정한 승인에 해당해 시효의 진행을 새로 시작하게 하고, 대여 사실 자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됩니다. 내역을 반드시 보존하십시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162조
· 민법 제163조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387조
관련 질문
· 화성 임차인퇴거소송 변호사 | 2년 전에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의료사고 인과관계 입증 |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 임대차계약해지 변호사 | 전세금을 받고 집을 빌려줬는데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나가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