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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 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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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8-13 11:16

핵심 요약 답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부터 하면 그동안 지켜 온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 밟아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등기가 이루어지면 짐을 빼고 주소를 옮겨도 순위가 유지됩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에 옮기셔야 하고, 신청만 해 둔 상태에서 이사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상세 답변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할 때 | 왜 그냥 이사하면 안 되나


 


보증금을 지키는 힘은 그 집에 살면서 주소를 두고 있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사라지면 그때까지 쌓아 온 순위도 함께 사라집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순위가 유지되는지 여부로 돌려받는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할 때 |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그 뒤에 이사하고 주소를 옮겨도 그동안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직장이나 자녀 학교 때문에 옮겨야 하는 분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할 때 | 언제 신청할 수 있나


 


계약이 끝난 뒤여야 합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면 먼저 계약을 끝내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정해진 기간 안에 알렸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통지가 빠지면 계약이 이어진 것으로 다루어져 신청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할 때 | 소액이라면 따로 보호받는 부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그중 일부를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의 계약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면 회수 가능한 범위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할 때 | 함께 준비할 것


 


계약서와 주소 이전 기록, 확정일자를 받은 자료를 한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 단계에서 그대로 쓰이는 서류입니다.


 


집주인과 오간 대화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언제 돌려주기로 했는지에 관한 기록은 이후 절차 전체에서 반복해 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를 하면 집주인이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A. 정해진 절차이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관계를 걱정해 미루다가 순위를 잃는 쪽이 훨씬 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Q. 등기 신청만 하고 이사해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에 옮기셔야 하며, 그 사이에 이사하면 지위가 끊길 수 있습니다.


 


Q.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A. 돌려받은 뒤에 말소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정산이 끝나면 정리해야 하므로 그 부분까지 미리 합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관련 질문


 


· 임차인보증금 반환 변호사 |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원 임차인보증금 반환 변호사 |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 공사대금 유치권 | 대금을 못 받으면 건물을 붙잡고 있어도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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