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년 구속영장 | 미성년자도 영장이 발부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소년에 대한 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합니다.
보호 여건을 보이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나이 기준은 만 19세 미만입니다.
상세 답변
미성년 자녀에게 영장이 청구됐을 때 | 조문이 정한 제한
「소년법」 제55조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서 '부득이한 경우'가 무엇인지가 실제 사건의 다툼이 된다. 사안의 내용만이 아니라 보호자가 실제로 돌볼 수 있는 상태인지가 함께 고려된다.
미성년 자녀에게 영장이 청구됐을 때 | 나이 기준부터 확인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한다.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만 19세가 되기 직전이라면 절차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대응 전체가 어긋난다.
미성년 자녀에게 영장이 청구됐을 때 | 보호 여건을 어떻게 보이나
다짐서 한 장으로는 부족하다. 누가 언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보호자의 근무 형태,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 조부모나 친척의 협조 가능성, 학교와 상담기관과의 연계 계획을 표로 정리한다.
이미 상담을 시작했다면 그 기록을 함께 낸다. 결정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미리 움직인 것은 다르게 평가된다.
미성년 자녀에게 영장이 청구됐을 때 | 피해 회복의 시점
피해가 있는 사안이라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른 시점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늦어질수록 진정성이 전달되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오히려 감정을 키울 수 있다. 어떤 경로로 접근할지부터 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미성년 자녀에게 영장이 청구됐을 때 | 아이에게 설명해야 할 것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이 나온다. 무엇을 묻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미리 알려 준다.
다만 답을 정해 주는 것은 해가 된다. 사실대로 말하되 기억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말하도록 알려 주는 정도가 적절하다.
또래를 감싸려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결국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미성년 자녀에게 영장이 청구됐을 때 | 정리하면
소년 사건은 제도 자체가 성인과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그 차이를 활용하려면 보호 여건을 자료로 보이는 일이 먼저다.
통보를 받았다면 결정까지 남은 시간이 짧다. 그 시간에 무엇을 준비할지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19세가 곧 되는데 달라지나요?
A. 나이 기준이 만 19세 미만이라 절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보호자가 맞벌이면 불리한가요?
A. 그 조건 안에서 가능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감추는 것보다 현실적인 계획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Q.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A. 절차를 설명해 주시되 답을 정해 주지는 마십시오.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결국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2조
· 소년법 제55조
관련 질문
· 청소년명의도용 변호사 | 친구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했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수원 청소년명의도용 변호사 | 친구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했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촉법소년 | 만 13세 아이가 절도로 조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