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 순위 확인 | 형제들끼리 나누는 몫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핵심 요약 답변
순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는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침해가 있었다면 되찾는 절차가 있습니다.
상세 답변
누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 | 순위는 정해져 있다
상속의 순위란 누가 먼저 상속인이 되는지를 법이 정해 둔 차례를 말한다. 「민법」 제1000조는 1순위를 직계비속, 2순위를 직계존속, 3순위를 형제자매, 4순위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한다.
앞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누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 | 배우자의 자리
「민법」 제1003조는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정한다.
배우자의 몫은 다른 상속인보다 일정 비율 더 많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자녀가 몇 명인지에 따라 각자의 비율이 달라진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기준이므로, 별거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지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누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 | 나중에 알게 된 경우
「민법」 제999조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때 상속권자나 법정대리인이 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다른 상속인이 혼자 절차를 진행해 재산이 이미 옮겨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뒤늦게 알았더라도 되찾는 길이 있다.
다만 이 청구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침해를 안 때와 침해가 있은 때를 기준으로 각각 계산되므로, 알게 된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누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 |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로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한다. 알지 못하던 상속인이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재산과 채무를 함께 조회한다. 채무가 많다면 그대로 받는 것이 손해가 되므로 다른 선택지를 검토해야 한다.
그 선택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기간을 넘기면 그대로 받은 것으로 정리되므로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누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 | 다툼이 생기기 쉬운 자리
생전에 일부에게만 재산이 옮겨진 경우, 그 부분을 계산에 넣을지가 자주 문제 된다.
부모를 오래 돌본 사람이 그 기여를 인정받으려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기간과 내용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하다.
감정으로 다투기 시작하면 재산의 목록조차 확정되지 않는다. 목록을 먼저 만들고 비율은 그다음에 이야기하는 편이 빠르다.
누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 | 정리하면
순위와 비율은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다툼의 실질은 대개 목록과 기여에 있다.
그리고 되찾는 청구에는 기간이 있다. 알게 된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일이 먼저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습니다.
A. 가족관계 서류로 범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빠뜨리면 절차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Q. 빚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A. 그대로 받지 않는 선택지가 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Q. 이미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A. 회복을 청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알게 된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9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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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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