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 주운 물건을 가졌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핵심 요약 답변
길에 떨어진 물건이나 잘못 들어온 돈을 그대로 가진 경우, 훔친 것이 아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조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계좌에 잘못 들어온 돈을 쓴 경우입니다. 내 계좌에 들어왔으니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 유형은 돌려주는 것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점이 빠를수록 정리가 쉬우니 연락을 받으셨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상세 답변
습득물을 가져간 경우 |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형법」 제360조는 유실물이나 표류물, 그 밖에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재물을 가진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훔친 경우와는 조문이 나뉘어 있습니다.
주인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던 물건인지, 아직 누군가의 관리 아래 있던 물건인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이 구분이 사안의 무게를 크게 바꿉니다.
습득물을 가져간 경우 | 가게 안에서 주운 경우
가게나 건물 안에서 주운 물건은 그곳 관리자의 관리 아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웠을 뿐'이라는 설명이 언제나 통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있던 물건인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습득물을 가져간 경우 | 잘못 들어온 돈
착오로 들어온 돈을 쓴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계좌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쓰지 말고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썼다면 그 사실을 숨기지 말고 돌려줄 방법을 먼저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습득물을 가져간 경우 |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절차 전반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이 유형은 금액이 크지 않고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 원만하게 정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돌려줄 때는 방법과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계좌 이체나 서면 확인처럼 흔적이 남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습득물을 가져간 경우 | 미수인 경우
「형법」 제352조는 사기와 횡령 등 재산에 관한 여러 죄의 미수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문이 문제 되는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본인의 사안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조문이 달라지면 다투는 방향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인을 못 찾아서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A. 찾으려 노력한 흔적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습득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리자에게 맡긴 기록이 있으면 사정을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Q. 금액이 아주 적어도 문제가 되나요?
A. 금액이 적으면 사안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맞지만 조문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환이 이루어지면 원만하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이미 써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쓴 사실을 숨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돌려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제시하는 것이 사후에 덧붙이는 어떤 설명보다 도움이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60조
· 형법 제3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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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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