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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거부처분 | 신청을 거부당했는데 어떻게 다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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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8-13 11:15

핵심 요약 답변

신청을 냈는데 거부되었다면 그 거부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든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그 회신이 다툴 수 있는 대상인지입니다. 단순한 안내와 거부는 구분됩니다.
이겼는데도 상대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세 답변

신청을 거부당했을 때 | 무엇을 다툴 수 있나


 


「행정소송법」 제2조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처분과 부작위가 무엇인지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나 단순한 회신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은 문서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청을 거부당했을 때 | 어떤 형태로 다투나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의 종류를 취소, 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고르는 형태가 다릅니다.


 


거부를 받았다면 취소를 구하는 형태가 보통이고, 아무 응답이 없다면 다른 형태를 검토합니다. 잘못 고르면 절차가 길어지므로 처음에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신청을 거부당했을 때 | 이긴 뒤에도 움직이지 않을 때


 


「행정소송법」 제34조는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다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편이 이후 대응이 빠릅니다.


 


신청을 거부당했을 때 | 기간을 놓치지 말 것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 길지 않습니다. 문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고정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른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경우에는 기간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어느 경로로 갈지 정한 뒤에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을 거부당했을 때 | 준비할 자료


 


신청서와 그에 딸린 서류, 받은 회신문을 한데 모으십시오. 무엇을 근거로 거부했는지가 이 문서들에 적혀 있습니다.


 


근거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확인해야 다툴 지점이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부 이유가 안 적혀 있습니다.


A.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를 그대로 보관하고 추가 설명을 요청한 기록도 함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Q. 다시 신청하는 편이 빠르지 않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이유로 다시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면 다투는 편이 낫고, 서류의 미비가 이유였다면 보완해 다시 내는 쪽이 빠릅니다.


 


Q. 먼저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사안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경로가 열려 있는지 확인한 뒤에 정하시는 것이 좋고, 이 판단이 기간 계산과 직결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34조


 


관련 질문


 


· 건축허가 반려 | 사유가 납득되지 않을 때 어떻게 다투나요?


· 과징금 부과 취소 | 금액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다투나요?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신청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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