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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 소송보다 먼저 해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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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14 09:35

핵심 요약 답변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소송 전에 거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기간과 비용의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어느 경로를 고르는지에 따라 이후 기간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정하고 나서 움직여야 합니다.
결과에 따라 다시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시작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소송 전에 거치는 절차 | 어떤 종류가 있나


 


「행정심판법」 제5조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종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에 따라 고르는 것이 달라집니다.


 


잘못 고르면 절차가 길어지고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는지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송 전에 거치는 절차 | 누가 청구할 수 있나


 


「행정심판법」 제13조는 청구인 적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걸리면 내용을 다투기도 전에 절차가 끝납니다.


 


소송 전에 거치는 절차 | 결과의 효력


 


「행정심판법」 제49조는 재결의 기속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인용된 재결이 나오면 관계 기관은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그것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소송 전에 거치는 절차 | 다시 청구할 수 있는가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재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기회라는 뜻이므로 준비 없이 서둘러 내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갖춘 뒤에 내십시오.


 


소송 전에 거치는 절차 | 기간 관리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고정하고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절차를 거친 뒤 소송으로 갈 경우의 기간도 함께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기간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드시 이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거치도록 정해진 경우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의 처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소송과 비교해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자료를 갖추는 데 드는 시간은 비슷하므로 준비 기간을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Q. 결과가 나빠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때의 기간 계산이 달라지므로 재결을 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심판법 제5조


· 행정심판법 제13조


· 행정심판법 제49조


· 행정심판법 제51조


 


관련 질문


 


· Q. 처분 이의신청 | 소송 말고 먼저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Q. 행정심판 기간 | 처분을 다투고 싶은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영업정지 처분 대응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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