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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 | 실수로 불을 냈는데 형사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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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8-13 11:18

핵심 요약 답변

불을 낼 뜻이 없었더라도 부주의가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불을 놓은 경우와는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어느 정도의 부주의였는지, 그리고 그 일이 업무와 관련해 일어났는지입니다. 후자는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화재 원인은 감정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조사 초기에 어떤 자료가 남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상세 답변

실수로 낸 불의 책임 | 실수로 낸 불에 적용되는 조문


 


「형법」 제170조는 과실로 건조물 등을 불태운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불을 놓을 뜻이 없었더라도 주의를 게을리했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불을 놓은 경우와는 조문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로 낸 불의 책임 | 업무와 관련되면 달라진다


 


「형법」 제171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실수라도 그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직업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하는 일이라면 넓게 인정될 수 있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범위가 넓다는 점을 알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수로 낸 불의 책임 |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


 


조금만 주의했으면 쉽게 막을 수 있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경고를 듣고도 그대로 두었다거나, 위험이 뻔히 보이는 상태를 방치한 경우가 여기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통상적인 사용 중에 예상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불이 난 경우라면 다투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설비 자체의 결함이 원인인 사안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수로 낸 불의 책임 | 사람이 다쳤다면


 


불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형법」 제267조가 정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이때는 화재 원인만이 아니라 대피가 가능했는지, 안전 설비가 정상이었는지까지 함께 살펴집니다. 책임이 나뉠 여지가 있는지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로 낸 불의 책임 | 초기에 무엇을 남겨야 하나


 


현장이 정리되기 전의 사진과 영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방과 감정 절차가 진행되면 현장은 빠르게 달라지고, 그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설비의 점검 이력, 수리 내역, 사용 설명서도 함께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있었다는 점은 이런 자료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으로 배상하면 형사 문제도 끝나나요?


A. 배상과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보험 처리 경과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면 불리해지나요?


A. 모르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편이 훨씬 위험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감정 결과를 기다린 뒤에 의견을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세입자인데 건물이 탔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 형사 절차와 별개로 배상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두 절차는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한쪽에서 한 설명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처음부터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70조


· 형법 제171조


· 형법 제267조


 


관련 질문


 


· Q. 마약 단순 투약 | 호기심에 한 번 했을 뿐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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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주거침입 성립 |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는데도 죄가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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