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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유사강간 | 강간과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다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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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8-13 11:18

핵심 요약 답변

유사강간은 강간과 강제추행 사이에 별도로 정해진 조문입니다. 행위의 형태로 구분되며 법정형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행위의 형태보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동의가 있었는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되는 유형이라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되 상대와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유사강간의 성립 범위 |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강간과는 행위의 형태로 나뉘고, 강제추행보다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절차 전체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의 성립 범위 | 폭행·협박의 정도


 


이 유형에서 요구되는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의 저항을 어렵게 하는 정도로 이해됩니다. 다만 물리적인 힘이 크게 작용하지 않은 사안에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다투지 않았으니 해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당시의 관계와 장소,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유사강간의 성립 범위 |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것을 보여 줄 사정이 필요합니다. 그날 전후의 대화, 이동 경로, 함께 있던 시간의 흐름이 자료가 됩니다.


 


다만 사후에 만들어 낸 정황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이미 남아 있는 기록을 정확히 모으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유사강간의 성립 범위 | 결과에 이르지 않은 경우


 


「형법」 제300조는 이 유형의 미수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그 순간의 경과를 시간 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었는지 외부의 사정으로 중단되었는지도 평가가 다릅니다. 이 부분은 기억에 의존하기 쉬워 이른 시점에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유사강간의 성립 범위 | 초기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에게 연락해 상황을 확인하려는 시도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락 자체가 별개의 문제가 되고, 내용이 그대로 자료로 남습니다.


 


휴대전화를 정리하거나 대화를 지우는 것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지웠다는 사실이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억지로 채워 넣은 진술은 나중에 다른 자료와 어긋나 전체 신빙성을 무너뜨립니다.


 


Q. 합의를 하면 절차가 끝나나요?


A. 이 유형은 합의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방법과 시점은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조사에 혼자 가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설명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미리 정리한 뒤에 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7조의2


· 형법 제300조


 


관련 질문


 


· Q. 준강제추행 성립 | 둘 다 취해 있었는데 어떻게 판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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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유사강간 변호사 | 진주 유사강간 혐의는 강제추행과 어떤 점에서 다르게 판단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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