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아파트 하자 기간 | 입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근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입니다.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 그 밖의 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5년 범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기간은 하자가 발견된 때가 아니라 사용검사일 등 법이 정한 기산점부터 세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성남 아파트 하자 기간 | 하자 종류별 존속기간
| 구분 | 기간 | 근거 |
|---|---|---|
| 주요구조부·지반공사 | 10년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 그 밖의 하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5년 범위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 도급계약상 담보책임 | 계약 구조에 따라 별도 검토 | 민법 제667조 |
| 기산점 | 사용검사일 등 법이 정한 시점 | 발견일이 아님 |
성남 아파트 하자 기간 | 핵심 사항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나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는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해 10년, 그 밖의 하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5년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의 아파트 안에서도 항목마다 남은 기간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자란 건축물이 설계도서나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기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미관상의 불만과 법적 하자는 구별되며, 시공 오차의 허용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청구의 상대는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보증기관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에 어떤 순서로 청구할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고, 시행사가 이미 청산된 경우에는 보증 절차가 사실상 유일한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성남 아파트 하자 기간 | 필수 주의 사항
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잡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하자를 발견한 날이 아니라 법이 정한 시점부터 세기 때문에, 입주 후 몇 년이 지났는지를 막연히 계산하면 이미 지난 항목을 붙잡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현상 보존 없이 보수부터 하면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누수나 균열은 보수하고 나면 원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나중에 하자의 존재와 정도를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촬영과 계측을 먼저 하고 보수는 그 뒤에 진행해야 합니다.
도급 계약이 개입된 경우에는 민법 제667조의 담보책임도 함께 검토합니다. 같은 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계약 구조에 따라 청구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성남 아파트 하자 기간 | 실제 대응 순서
- 항목별로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하자를 종류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존속기간과 기산점을 표로 정리해, 지금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부터 확정합니다.
- 현상을 기록합니다. 사진과 영상, 계측값, 발생 시점을 정리하고 가능하면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남깁니다. 보수는 이 기록을 마친 뒤에 진행합니다.
- 통지를 문서로 남깁니다. 관리사무소나 시공사에 구두로 알린 것은 나중에 확인이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이나 공문으로 하자의 내용과 요구를 특정해 발송하고 수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 상대를 정하고 경로를 선택합니다. 시행사·시공사·보증기관 가운데 어디에 청구할지 정하고, 감정이 필요한 항목은 비용과 기간을 미리 계산해 절차를 선택합니다.
성남 아파트 하자 기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항목별 기간 계산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같은 균열도 어느 부위인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남은 기간이 5년일 수도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분류를 잘못하면 청구 가능한 항목을 스스로 버리게 됩니다.
감정 절차는 비용과 기간이 큰 변수입니다. 어떤 항목을 감정 대상으로 삼을지, 감정 신청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따라 전체 비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수의 세대가 관련된 사건은 절차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나누고 청구 주체를 정리하지 않으면, 절차가 중복되거나 일부 세대의 청구가 누락됩니다.
성남 아파트 하자 기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하자 사건에서 항목별 기간표를 먼저 만듭니다. 하자를 부위와 종류로 분류하고 각각의 기산점과 남은 기간을 정리해, 어떤 항목을 우선 다툴지 의뢰인과 함께 정합니다.
현상 보존은 상담 단계에서 안내합니다. 촬영과 계측의 방법, 보수 전에 남겨야 할 자료의 목록을 전달해, 보수 때문에 증명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미리 막습니다.
청구 상대와 경로는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시행사의 존속 여부와 보증 범위를 확인한 뒤, 감정 비용과 예상 기간을 함께 제시해 실익이 있는 항목부터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한 지 7년이 지났으면 늦은 건가요?
A.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는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에 10년을 두고 있어, 해당 항목이라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자를 종류별로 분류해 남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누수를 먼저 고쳐도 되나요?
A. 고치기 전에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보수 후에는 원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하자의 존재와 정도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사진·영상·계측값을 확보한 뒤 보수를 진행하십시오.
Q. 관리사무소에 말한 것도 통지가 되나요?
A. 확인이 어렵습니다. 하자의 내용과 요구를 특정해 내용증명이나 공문으로 발송하고 수령 여부까지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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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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