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상 횡령 | 잠시 썼다가 채워 넣었는데도 문제인가요?

핵심 요약 답변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쓴 시점에 이미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채워 넣은 사정은 회복으로 고려됩니다.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상세 답변
회사 돈을 잠시 썼다가 채운 경우 | 언제 성립하는가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그리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규율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립 시점이다. 보관하던 돈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쓴 그 시점에 이미 문제가 되고, 나중에 채워 넣었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
회사 돈을 잠시 썼다가 채운 경우 | 업무상이면 달라진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행위를 한 경우를 따로 규율한다.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여기에 해당한다.
직위가 높지 않아도 실제로 자금을 다루는 업무를 맡았다면 적용될 수 있다. 직함이 아니라 실제 업무의 내용이 기준이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자신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 권한 없이 처리한 것인지, 권한 안에서 판단한 것인지가 갈리는 지점이다.
회사 돈을 잠시 썼다가 채운 경우 | 금액이 크면 다른 법률이 온다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된다. 금액 구간에 따라 무게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다.
그래서 금액의 산정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여러 건이 합산되는지, 개별로 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회계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어떤 항목이 어떤 성격인지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다. 뭉뚱그려진 금액은 대부분 실제보다 크게 잡힌다.
회사 돈을 잠시 썼다가 채운 경우 | 회복의 의미
채워 넣은 사실은 성립 자체를 뒤집지는 않지만 사건 전체의 판단에서 무겁게 고려된다. 시점이 이를수록 의미가 크다.
다만 조사가 시작된 뒤에 급히 채운 경우와 그전에 스스로 정리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된다. 기록으로 시점이 남는다.
회사 돈을 잠시 썼다가 채운 경우 | 회사 쪽에서 보면
손해를 회복하는 절차와 사건의 진행은 별개다. 회수를 위해서는 재산을 보전하는 조치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내부 확인 과정에서 자료를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금액 산정이 어려워진다. 관련 서류와 전산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는 일이 먼저다.
회사 돈을 잠시 썼다가 채운 경우 | 정리하면
'채워 넣었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오해다. 성립 시점과 회복은 다른 층위의 문제다.
그리고 금액이 결과를 크게 가르므로, 항목별로 성격을 나누는 작업을 초기에 해 두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빌린 것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A. 빌린 것이라면 그 합의가 있었는지가 확인됩니다. 사후에 만든 서류는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Q.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항목별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뭉뚱그리면 실제보다 크게 잡히므로 초기 정리가 중요합니다.
Q. 회사가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나요?
A. 이 유형은 취소만으로 종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크게 고려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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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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