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제한 | 다른 일을 도우면 문제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체류 자격마다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밖의 일은 따로 허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입니다. 계약서의 직함이 아니라 업무의 실제가 기준입니다.
고용한 쪽도 함께 확인됩니다. 한쪽만 알고 있으면 양쪽 모두 곤란해집니다.
상세 답변
허용된 범위 밖의 일 | 어떤 제한인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해서는 안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의 종류에 따라 가능한 업무가 다릅니다. 본인의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허용된 범위 밖의 일 | 자주 문제가 되는 경우
같은 사업장 안에서도 허용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 도운 것이라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근무처가 바뀌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흔합니다. 옮긴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이 정해집니다.
허용된 범위 밖의 일 |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
「출입국관리법」 제94조는 취업활동 자격 없이 근무하게 하거나 알선한 행위 등에 관한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한 사람과 고용한 사람이 각각 확인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허용된 범위 밖의 일 | 등록에 관한 부분
「출입국관리법」 제95조는 외국인등록 위반 등에 관한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소나 근무처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경우가 함께 문제 되기도 합니다. 신고 항목을 목록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허용된 범위 밖의 일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실제 업무를 보여 주는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만드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한 건이 드러나면 나머지 자료의 신뢰까지 무너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잠깐 도와준 것도 해당하나요?
A. 업무의 실제 내용과 기간이 확인됩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경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고용주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A. 그 말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자격의 범위는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 근무처가 바뀌었습니다.
A.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옮긴 시점부터 계산되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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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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