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공무집행방해 | 서류를 잘못 낸 것도 해당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방식에는 힘을 쓰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며, 「형법」 제137조는 속이는 방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면서 냈는지, 그리고 그 기재 때문에 심사나 허가의 결론이 실제로 달라졌는지 두 가지입니다.
실수로 잘못 적은 경우까지 모두 같게 다뤄지지는 않으므로, 작성 경위와 정정 기록을 자료로 남겨 두는 일이 초기 대응의 핵심이 됩니다.
상세 답변
위계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비교
| 구분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 |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
|---|---|---|
| 행위 방식 | 속이는 방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 | 직무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핵심 쟁점 | 허위 인식과 심사 결론에 준 영향 | 폭행·협박의 정도와 직무집행 중이었는지 |
| 초기 대응 | 파일 작성 정보·원자료·심사 근거 확보 | 현장 영상과 목격 진술 확보 |
위계 공무집행방해 | 핵심 사항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힘을 쓰지 않아도 속이는 방법으로 절차를 통과했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서류의 기재만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 실무에서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같은 방해라도 방식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리는데,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고 법정형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가 먼저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내용이 달라졌는지까지 정리되어야 나머지 쟁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위계 공무집행방해 | 필수 주의 사항
뒤늦게 서류를 다시 만들어 앞뒤를 맞추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한 건이라도 드러나면 그때부터 제출한 나머지 자료의 신뢰까지 함께 무너지고, 정정하려던 노력마저 은폐로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정리하려는 시도 역시 권하지 않습니다. 그 연락 자체가 기록으로 남아 오히려 의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행업체나 직원이 실제로 작성했더라도 신청인 자리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본인이므로, 맡겼다는 설명만으로는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부터 감안해야 합니다.
위계 공무집행방해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제출된 서류의 파일 정보와 수정 이력을 확보해 작성 주체를 특정합니다. 그다음 본인이 넘긴 원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해 어느 단계에서 수치가 달라졌는지를 한 장의 표로 만드는데, 출처가 다른 자료 여럿이 같은 수치를 가리키면 그 표 하나로 설명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담당 부서에 심사에서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문서로 확인을 요청하는데, 그 기재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항목이었다면 다툴 범위가 크게 좁혀집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기재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곧바로 정정 신청해 바로잡고, 정정의 접수 일자와 처리 결과까지 자료로 남겨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게 합니다.
위계 공무집행방해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유형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사건이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문서로 세우는 사건이라,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파일의 작성자 정보나 심사 근거 자료처럼 본인이 직접 요청하기 어려운 자료가 판단의 축이 되는 경우가 많고, 요청 시점을 놓치면 보존 기간이 지나 확인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행정 절차에서의 시정과 형사 절차는 서로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가지를 섞어 대응하면 어느 쪽에서도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위계 공무집행방해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맡겼다는 사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파일의 작성 정보와 본인이 넘긴 원자료를 대조해 작성 주체부터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담당 부서에 심사의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받아 그 기재가 결론을 좌우했는지를 먼저 가르고, 그 결과에 따라 다툴 범위를 좁혀 나가는 순서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정정 신청과 내부 확인 절차의 정비까지 함께 진행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을 조력의 마지막 단계로 두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수로 잘못 적었습니다.
A. 작성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자료와 이후의 정정 경과를 함께 보이는 것이 핵심이며,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Q. 대행업체가 대신 작성했습니다.
A. 누가 어떤 내용을 확인했는지가 살펴지므로, 위임한 범위가 적힌 계약서와 그동안 오간 연락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 허가가 취소되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A. 행정 절차에서의 취소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어, 두 가지를 나누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37조
· 형법 제136조
· 형법 제314조
· 형법 제231조
· 형법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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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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