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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등 치상 | 다친 부분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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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8-18 09:30

핵심 요약 답변

성범죄 사안에 상해의 결과가 더해지면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지고, 「형법」 제301조는 강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는 그 상해가 문제 된 행위와 이어지는지, 그리고 상해로 볼 수 있는 정도인지 두 가지입니다.
의무기록에 남은 진료 시각과 증상의 기재가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초기에 어떤 기록이 남았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상세 답변

강간등 치상 | 강간과 강간등 치상의 비교


구분강간(형법 제297조)강간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
구성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핵심 쟁점폭행·협박의 정도와 항거 곤란 여부상해의 정도와 행위와의 인과관계
초기 대응그날의 시간 흐름과 연락 기록 정리진료 시각·증상 기재와 이동 경로 대조

 


강간등 치상 | 핵심 사항


 


「형법」 제301조는 강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기본이 되는 행위에 상해의 결과가 더해지는 구조라, 두 부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이 되는 조문인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인정되는지에 따라 상해 부분의 판단도 함께 달라집니다.


 


상해로 볼 수 있는지는 일상적으로 회복되는 정도인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를 놓고 가려지는데, 진료를 받은 시점과 그때 적힌 증상이 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강간등 치상 | 필수 주의 사항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정리하려는 시도는 절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연락 자체가 자료로 남고 압박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아, 정리하려던 노력이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휴대전화의 기록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일 역시 권하지 않는데, 자료를 없앤 사실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지고, 남아 있는 다른 자료와 대조되면 그 사실이 먼저 드러납니다.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심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나중에 받은 진료라도 기록에 남으면 그 시점부터의 경과가 함께 살펴지므로, 그사이의 정황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강간등 치상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그날의 시간 흐름을 이동 경로와 함께 정리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가 자료로 확인되면 상해가 어느 시점에 생겼는지를 다투는 기초가 마련됩니다.


 


다음으로 상대의 진료 기록에서 진료 시각과 증상의 기재를 확인하는데, 행위 시각과의 간격과 증상의 내용이 문제 된 행위로 설명되는지가 바로 이 단계에서 갈립니다.


 


마지막으로 상해와 다른 원인의 관계를 짚습니다. 기존의 질환이나 그 뒤의 별도 사정이 있었다면 의무기록에서 그 부분이 확인되도록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강간등 치상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유형은 기본이 되는 행위와 상해의 결과를 각각 다투어야 하는 구조라, 두 축을 섞어 대응하면 어느 쪽에서도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상대의 의무기록처럼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자료가 판단의 축이 되는 경우가 많고, 요청 시점을 놓치면 보존 기간이 지나 확인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형법」 제300조는 이 유형의 미수범 처벌에 관해 정하고 있어 어느 단계까지 인정되는지가 곧바로 법정형의 차이로 이어지므로, 단계별 검토가 초기부터 필요합니다.


 


강간등 치상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상해의 정도만 다투지 않습니다. 그날의 시간 흐름과 이동 경로를 먼저 자료로 세운 뒤 상해가 어느 시점에 생겼는지를 가릅니다.


 


의무기록의 진료 시각과 증상 기재를 행위 시각과 대조해 연결이 성립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연결이 성립하지 않는 지점부터 좁혀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 맞추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절차 안에서 진행하고,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벼운 상처인데도 해당하나요?


A. 정도와 치료의 필요가 함께 살펴지고 진료 기록의 내용이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합의하면 정리되나요?


A. 합의는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이 유형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 절차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치료를 나중에 받았습니다.


A. 시점의 간격이 있으면 연결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그사이의 정황을 자료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01조


· 형법 제297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300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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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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