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음주운전·교통사고

주차 물피 사고 | 연락처를 남겼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8 09:29

핵심 요약 답변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겨 두었는데도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와 그 조치가 확인 가능한 방식이었는지입니다.
현장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가 다릅니다. 사람이 다쳤는지가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상세 답변

연락처를 남긴 경우 | 사고 뒤에 무엇을 해야 하나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차의 운전 등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했는지만이 아니라 상대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연락처를 남긴 경우 | 연락처를 남긴 경우


 


번호가 잘못 적혔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면 조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모의 사진, 통화 기록, 보험사 접수 내역이 자료가 됩니다. 남겨 두었다는 사실 자체를 보여야 합니다.


 


연락처를 남긴 경우 |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남긴 경우 | 손괴만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사안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연락처를 남긴 경우 | 현장에서 해야 할 것


 


차량의 위치와 손상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주변 영상의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면 서둘러 요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처를 남겼는데 연락이 안 왔습니다.


A. 남긴 사실을 보일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메모 사진과 그 시각의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 보험사에 접수하면 되나요?


A. 보험 처리와 별개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접수 시각과 내용을 함께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Q. 긁힌 줄 몰랐습니다.


A. 인식 여부가 확인 대상입니다. 차량의 손상 정도와 당시 영상이 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5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관련 질문


 


· Q. 사고 후 미조치 | 부딪힌 줄 모르고 갔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 Q. 무면허운전 처리 | 정지 기간인 줄 몰랐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 음주운전기준 변호사 | 음주 측정했을 때 혈중알콜농도 0.05%인데 면허취소 대상이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