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금융범죄

미공개정보 이용 | 회사 사정을 알고 판 것도 문제가 되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8 09:29

핵심 요약 답변

회사의 사정을 먼저 알게 된 사람이 그 정보로 거래하면 따로 정해진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은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의 것이었는지, 그리고 거래와 이어지는지입니다.
직접 거래하지 않고 알려 준 경우도 함께 확인됩니다. 전달의 경로가 살펴집니다.

상세 답변

알게 된 정보로 거래한 경우 | 어떤 규정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지위에서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가 요건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알게 된 정보로 거래한 경우 | 중요한 정보인지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인지가 기준입니다. 실적, 계약, 소송, 경영권 변동이 흔한 예입니다.


 


공개된 시점이 언제인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공시 시각과 거래 시각의 간격이 핵심 자료입니다.


 


알게 된 정보로 거래한 경우 | 알려 준 경우


 


직접 거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 준 경우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통화와 메신저 기록으로 전달의 경로가 재구성됩니다. 가족과 지인의 계좌도 함께 살펴집니다.


 


알게 된 정보로 거래한 경우 | 다른 조문과의 관계


 


「형법」 제347조가 정한 사기의 문제로 이어지는 사안도 있습니다. 거래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지므로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알게 된 정보로 거래한 경우 | 무엇을 해야 하나


 


거래 내역과 그 무렵의 연락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계좌를 정리하거나 대화를 지우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자료를 없앤 사실이 따로 문제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소문이 돌던 내용입니다.


A. 공개된 정보인지가 기준입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려졌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족 계좌로 거래했습니다.


A.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 판단한 사람이 확인됩니다. 자금과 지시의 흐름이 살펴집니다.


 


Q. 손해를 봤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이익이 났는지와 별개로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 형법 제347조


 


관련 질문


 


· Q. 타인 명의 결제 | 가족 카드 정보를 그대로 썼는데 문제가 되나요?


· 부당이득 | 급하게 빌려주고 크게 받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 Q. 유사수신 투자 | 원금 보장을 약속하면 문제가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