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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하자 해제 | 하자가 심하면 계약을 물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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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8 09:29

핵심 요약 답변

완성된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 고쳐 달라고 할지, 계약 자체를 정리할지가 문제 됩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은 그 하자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인지입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다르게 정해진 부분이 있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하자가 클 때의 정리 | 고쳐 달라고 하는 경우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청구할지 손해배상을 구할지는 하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자가 클 때의 정리 | 계약을 정리하는 경우


 


「민법」 제668조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해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자가 클 때의 정리 |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


 


「민법」 제671조는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조와 재료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인도받은 날짜부터 계산되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가 클 때의 정리 |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계약서와 설계 도면, 시공 사진, 하자 부위의 현재 상태가 기본입니다.


 


감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습니다. 비용과 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하자가 클 때의 정리 |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


 


하자 부위를 직접 고쳐 버리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함께 사라집니다.


 


대금을 전부 지급한 뒤에 문제를 제기하면 협의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인데 계약을 못 물리나요?


A. 건물의 경우 정해진 바가 달라 다른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보수와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Q. 이미 입주했습니다.


A. 입주 여부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업체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A. 요구의 경과를 남는 방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내용증명과 사진이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68조


· 민법 제6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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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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