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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 한 사람에게 다 준 유언, 되돌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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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8-14 09:36

핵심 요약 답변

유언으로 재산 전부를 한 사람에게 남겼더라도 다른 상속인에게 최소한 남는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유류분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계산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남은 재산만이 아니라 생전에 넘어간 재산까지 함께 놓고 셈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유류분의 계산과 청구 |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과 그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이 기준입니다.


 


누구까지 이 권리를 가지는지가 정해져 있으므로 먼저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빠지면 이후 논의가 의미가 없습니다.


 


유류분의 계산과 청구 | 어떻게 계산하나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을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에 증여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특정인에게 넘어간 재산을 빠뜨리면 계산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이 실무에서 가장 오래 걸립니다.


 


유류분의 계산과 청구 | 유증을 받은 쪽의 선택


 


「민법」 제1074조는 유증을 받을 사람이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이를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받는 쪽의 의사에 따라 정리 방향이 달라지므로, 다투기 전에 상대의 의사를 확인해 보는 것이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유류분의 계산과 청구 | 기간을 놓치지 말 것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짧은 편입니다.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그 시점을 자료로 고정해 두어야 합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 미루기 쉬운데, 미루는 사이에 권리가 사라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유류분의 계산과 청구 | 먼저 모아야 할 자료


 


부동산 등기 이력, 계좌의 큰 흐름, 증여와 관련된 서류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생전에 무엇이 누구에게 갔는지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그 형식이 갖추어졌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이 어긋나면 다른 방향의 다툼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전에 준 재산도 계산에 넣나요?


A. 일정한 범위의 증여가 계산에 포함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가 갔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로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Q. 형제끼리 다투게 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A. 협의로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기간이 지나면 협의의 여지도 함께 줄어드니, 기간만은 먼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유언장이 없으면 유류분 문제가 없나요?


A. 유언이 없어도 생전 증여가 한쪽에 몰려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1112조


· 민법 제1113조


· 민법 제1074조


 


관련 질문


 


· 유류분 청구 | 한 자녀에게만 전 재산이 갔는데 받을 몫이 있나요?


· 유류분 청구 기한 | 상속인인데 피상속인 사망 후 몇 년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유류분 반환청구 | 형제가 다 물려받았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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