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 치과 치료 책임 없음을 밝혀 승소한 사례
승소
사건의 개요
손해배상(기) 소송은 상대방의 위법행위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특히 의료분쟁의 경우 의료인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은 임플란트 및 보철 치료를 받은 환자가 보철물 탈락과 치료 과정의 불편을 이유로 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료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결국 원고의 청구를 막아내며 승소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소송이 제기된 배경
원고는 타 치과에서 시술받은 임플란트 보철물이 반복적으로 탈락하는 문제로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 내원하였습니다. 당시 기존 임플란트의 길이가 짧고 교합 불일치 및 유지력 부족 문제가 확인되었으며, 단순 보철 교체만으로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추가 임플란트 식립과 연결형 보철 치료 계획을 설명하였고, 원고의 동의를 받아 발치와 임플란트 수술, 치주 치료 및 보철 제작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원고는 교합과 관련하여 서로 상반된 불편을 반복적으로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이에 맞추어 수차례 교합 조정과 보철물 재부착, 재제작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피고 병원 측에 의료과실 또는 계약위반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진료기록과 치료 과정 전반을 정리하여 의료진이 통상적인 의료수준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시행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조력 포인트 | ① 표준 진료 절차 이행 입증
법무법인 KB는 환자 진료기록을 토대로 발치, 임플란트 식립, 치주 치료, 보철 제작, 시적, 임시 접착, 교합 조정 등 모든 치료가 표준 진료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보철 치료의 특성상 일정 기간 임시 접착 상태로 사용하면서 적응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보철물 탈락이나 불편감이 곧바로 의료과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조력 포인트 | ②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법무법인 KB는 원고가 처음 병원에 내원하게 된 원인이 이미 타 치과에서 시술받은 임플란트의 반복적인 탈락 문제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기존 임플란트의 구조적 한계와 유지력 부족이 확인된 만큼, 원고가 주장하는 불편과 손해가 피고 병원의 진료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조력 포인트 | ③ 환자 측 치료 중단 경위 입증
법무법인 KB는 원고가 최종 접착 및 교합 안정화를 위한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더 이상 내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병원 측은 유선과 문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내원을 안내하였으나 원고가 치료를 중단하였고, 결과적으로 치료가 완결되지 못한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 아닌 환자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사건의 결과
재판 과정에서 법무법인 KB는 의료진이 진료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의료과실이나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진료기록과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피고의 진료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치료가 완료되지 못한 원인 역시 원고의 진료 중단에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기) 청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기) 소송은 단순히 불편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KB가 진료기록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의료진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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