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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회사 파일 삭제로 기소된 30대 디자이너가 원본을 되살리고 배상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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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0-30 09:55

사건의 개요

퇴사를 앞두고 회사 클라우드의 디자인 파일 1,240개를 지워 업무방해와 재물손괴로 기소된 30대 디자이너가 원본을 되살리고 배상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브랜드 디자인 회사에서 3년 동안 일한 의뢰인은 연봉 협상이 틀어져 사직서를 낸 뒤 마지막 출근일 밤, 자신이 만든 것이니 지워도 된다는 생각에 거래처 8곳의 작업 폴더를 지우고 휴지통까지 비웠습니다. 회사는 관리자 복원 기능으로 대부분을 되살렸지만 마지막 두 주 동안 고친 파일 37개는 최신본을 찾지 못해 납품이 9일 늦어졌고, 1,800만 원의 손해를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퇴사 전 회사 파일 삭제 사건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직원 12명 규모의 브랜드 디자인 회사에서 3년 동안 로고와 패키지 디자인을 맡아 온 30대 디자이너로, 연봉 협상이 결렬되자 한 달 뒤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 회사 업무로 만든 디자인 파일이 만든 사람이 아닌 회사의 전자기록인지

✔ 되살리지 못한 파일의 범위와 회사가 주장한 1,800만 원 손해의 크기

✔ 정식 재판에서 벌금형을 넘어 선고유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마지막 출근일인 금요일 밤 9시, 그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회사 클라우드 드라이브의 작업 폴더를 열었고, 3년 동안 만든 시안과 원본은 자기 포트폴리오이니 회사에 남길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거래처 8곳의 폴더에 든 파일 1,240개를 지운 뒤 휴지통까지 비우고 퇴근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파일이 사라진 것을 안 회사는 외부 관리 업체를 불러 관리자 복원 기능으로 파일 대부분을 되살렸지만, 마지막 두 주 동안 고친 파일 37개는 이전 버전만 남아 있었고, 이 때문에 화장품 거래처 두 곳의 패키지 납품이 9일 늦어져 지체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회사는 재작업 인건비와 지체 배상금, 복구 비용을 합쳐 1,8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자신이 만든 파일을 지운 것이 왜 죄가 되느냐고만 말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검찰은 손해가 크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않고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새 회사 입사를 두 달 앞두고 공소장을 받은 그는 전과가 남으면 입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에 사건을 맡길 곳을 찾았습니다.

퇴사 전 회사 파일 삭제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형법 제314조는 전자기록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사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므로, 법무법인 KB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사라진 파일을 최대한 되살리고 실제 손해를 확정해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를 구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파일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검토

 

의뢰인은 자신이 만든 파일이니 지울 권리가 있다고 믿었지만, 회사 업무로 만들어 회사 드라이브에 저장한 파일은 회사의 업무에 쓰이는 전자기록으로 평가되기 쉽고, 형법 제366조는 이런 타인의 전자기록을 지워 효용을 해친 경우도 재물손괴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고, 의뢰인은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개인 노트북에 남은 작업본

 

의뢰인의 개인 노트북과 외장 하드를 함께 살펴 최근 두 주 동안 집에서 작업하며 저장해 둔 파일을 찾아낸 결과, 되살리지 못한 37개 가운데 31개의 최신본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파일들을 원본 그대로 회사에 넘기고 넘긴 목록과 해시값을 기록으로 남겨, 되살릴 수 없는 파일이 6개로 줄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손해 자료의 열람과 정리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가 보관한 수사 서류를 열람·등사해 회사의 손해 자료를 살펴보니, 1,800만 원 가운데 지체 배상금 영수증과 복구 업체 청구서로 확인되는 금액은 1,050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재작업에 들었을 것으로 추정한 인건비였습니다.

 

확인되는 손해와 추정한 손해를 나눈 표를 만들어 합의의 기준을 회사와 함께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사와의 합의

 

법무법인 KB는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기준에 따라 확인된 손해에 재작업 부담 일부를 더한 1,2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고, 의뢰인이 직접 쓴 사과문을 대표에게 전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남은 파일 6개는 의뢰인이 무상으로 다시 만들어 주기로 했고, 첫 공판 뒤 3주 만에 그 작업을 마쳤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3년 동안의 근무 기록

 

거래처 담당자들이 의뢰인의 작업을 좋게 평가한 메일과 동료 디자이너 5명의 탄원서, 입사 예정인 회사의 채용 확인서를 모아 이번 일이 성실하게 일해 온 3년 가운데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앞으로 회사의 자료와 개인 포트폴리오를 구분해 관리하겠다는 각서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선고유예를 구하는 양형 의견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전과가 없고 피해를 대부분 되돌렸으며 합의까지 마친 사정을 형법 제51조의 사유로 묶어 선고유예를 구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을 별 탈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퇴사 전 회사 파일 삭제 사건의 결론

검사는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미루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예정대로 새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 개인 노트북에서 찾은 31개 파일로 되살릴 수 없는 파일이 6개로 줄어든 점

• 확인된 손해를 기준으로 한 1,200만 원 합의와 회사의 처벌불원

• 전과가 없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친 태도

 

퇴사하면서 회사 드라이브의 파일을 지우는 일은 내가 만든 자료를 정리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업무로 만든 파일은 회사의 전자기록으로 평가되기 쉬워 업무방해와 재물손괴로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복원 기능으로 대부분이 되살아나더라도 납품 지연처럼 실제 손해가 생기면 정식 재판까지 이어지므로, 포트폴리오로 쓸 자료가 필요하다면 퇴사 전에 회사와 사용 범위를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지웠다면 다투기보다 개인 기기에 남은 작업본을 찾아 넘기고 확인되는 손해부터 갚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번 사건에서도 되살린 파일의 목록과 손해 정리표가 선고유예의 근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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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14조

 

· 형법 제366조

 

· 형법 제16조

 

· 형법 제59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