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친권자 사망 후 친권자 지정 사건에서 40대 아버지가 6년의 면접 기록을 밝혀 친권을 확보한 사례
친권 확보
사건의 개요
이혼 뒤 딸의 단독 친권자였던 전처가 세상을 떠나자 40대 아버지가 6년 동안 이어 온 면접교섭과 양육비 기록을 밝혀 법원에서 딸의 친권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외조부모는 손녀가 엄마의 투병 기간부터 자신들과 지내 왔다며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했고, 아버지가 2년 전 재혼해 새 가정을 꾸렸으니 아이가 적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딸이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아파트 지분을 아버지가 관리하게 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외조부모의 걱정이었습니다.
단독 친권자 사망 후 친권자 지정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수도권의 제조업체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40대 회사원으로, 6년 전 협의이혼할 때 당시 네 살이던 딸을 전처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뒤 생존한 아버지를 친권자로 정하는 것이 딸의 복리에 맞는지
✔ 재혼 가정으로 옮기는 것이 엄마를 잃은 아이의 정서와 학교생활에 미칠 영향
✔ 딸이 상속받은 재산의 관리와 외조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 갈지
민법 제909조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협의이혼할 때에는 부모가 협의해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두 사람은 어머니를 단독 친권자로 정했고, 민법 제837조에 따라 양육자도 어머니로 하면서 의뢰인이 매달 70만 원의 양육비를 보내고 격주 토요일에 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뒤 6년 동안 72회의 양육비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았고, 출장이 겹친 몇 차례를 빼면 격주 면접교섭을 꾸준히 이어 왔으며, 딸의 학예회와 운동회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담임교사와도 몇 차례 상담을 했습니다.
전처는 지난해 가을 암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받는 동안 딸을 근처에 사는 친정 부모에게 맡겼는데, 올해 1월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세상을 떠났고, 의뢰인은 장례식장에서 앞으로 딸을 직접 키우겠다는 뜻을 외조부모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외조부모는 의뢰인이 2년 전 재혼한 사실을 들어 새 가정에서 아이가 눈치를 볼 것이라며 반대했고, 딸이 엄마에게서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과 예금을 의뢰인이 관리하게 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외조부모 집에서 다니던 초등학교를 그대로 다니고 있었고, 의뢰인은 엄마를 잃은 아이의 환경이 또 한 번 바뀌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으로 법적 절차를 서둘렀습니다.
단독 친권자 사망 후 친권자 지정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한 부모가 정해진 기간 안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그 부모가 친권자로 적합한지를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따로 심리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기간을 먼저 지키고 그다음 6년의 관계를 기록으로 세우는 순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간 안에 낸 친권자 지정 청구
민법은 이혼으로 단독 친권자가 된 부모가 사망하면 생존한 부모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그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외조부모 같은 친족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장례를 마친 지 12일 만에 청구서를 접수했고 외조부모가 뒤이어 낸 후견인 선임 청구와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친권자 지정이란 친권을 행사할 부모가 없게 된 미성년 자녀를 위해 가정법원이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6년의 양육비와 면접 기록 정리
72회의 양육비 이체 내역과 면접교섭 날짜를 달력 형태로 정리하고 그날 찍은 사진과 딸과 주고받은 메시지, 학예회와 운동회 사진을 붙여 의뢰인이 이혼 뒤에도 딸의 생활에서 빠진 적이 없는 아버지였다는 점을 보였으며, 담임교사와 나눈 상담 기록도 함께 냈습니다.
자료에는 평가하는 말을 빼고 날짜와 금액, 장소만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재혼 가정에 대한 걱정에 답함
외조부모가 가장 크게 걱정한 것은 새어머니와의 관계였기에, 재혼한 아내가 지난 2년 동안 면접교섭 때 딸과 함께 보낸 시간을 정리하고 아내 본인의 양육 참여 계획을 진술서로 냈으며, 딸이 쓸 방과 새 학교까지의 통학 경로를 사진과 지도로 보였습니다.
가사조사관 면담에도 부부가 함께 나가 같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학기를 마친 뒤 옮기는 단계적 이전 계획
엄마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이 곧바로 전학하면 부담이 크다는 외조부모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으므로, 4학년 2학기를 마칠 때까지는 지금 학교에 다니고 겨울방학에 의뢰인의 집으로 옮기는 단계적 이전 계획을 세웠고, 그동안 아동 심리상담을 주 1회 받도록 상담기관과 일정도 잡아 두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아이의 생활을 흔들지 않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딸이 상속받은 재산의 관리 방안
딸은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엄마의 1순위 상속인으로서 아파트 지분과 예금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그 재산을 딸 명의 계좌와 등기로만 관리하고 해마다 잔액과 사용 내역을 외조부모에게 알리겠다는 계획서를 냈으며, 딸의 재산을 가족 생활비로 쓰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적었습니다.
외조부모가 내세운 걱정에 정면으로 답하는 자료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외조부모와의 만남을 지키는 면접교섭 제안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손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무법인 KB는 외조부모가 매달 두 번 주말에 손녀를 만나고 방학에는 사흘씩 함께 지낼 수 있는 일정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엄마 쪽 가족과의 관계가 끊기지 않는다는 점을 아이에게도 분명히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단독 친권자 사망 후 친권자 지정의 결론
가정법원은 의뢰인이 이혼 뒤에도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꾸준히 이어 왔고 단계적 이전 계획과 재산 관리 방안이 딸의 복리에 맞는다고 보아 의뢰인을 딸의 친권자로 지정했으며, 외조부모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외조부모와 손녀의 면접교섭을 매달 두 차례로 정했고, 이로써 의뢰인은 딸의 친권을 확보했습니다.
• 6년 동안 72회 빠짐없이 보낸 양육비와 꾸준히 이어 온 면접교섭 기록
• 학기를 마친 뒤 옮기는 단계적 이전 계획과 주 1회 심리상담 일정
• 딸 명의 재산을 따로 관리하고 외조부모에게 알리겠다는 구체적인 방안
이혼 뒤 단독 친권자였던 부모가 사망해도 생존한 부모에게 친권이 저절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법원은 생존한 부모가 그동안 아이와 어떤 관계를 이어 왔는지를 기록으로 살피기 때문에 양육비 이체 내역과 면접교섭 날짜, 함께 찍은 사진을 평소에 모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이가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어떻게 따로 관리할지를 먼저 밝혀야 다른 가족의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를 돌봐 온 외조부모나 친조부모와의 만남을 이어 갈 방법을 함께 내놓으면 다툼이 길어지는 것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아이 데려간 남편 양육권 소송에서 30대 어머니가 3년의 육아 기록을 밝혀 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