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성공사례

금융범죄

치매 아버지 준사기 고소 사건에서 50대 아들이 진단 시기와 은행 동행 기록을 밝혀 기소 송치를 이끈 사례

기소 송치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10-30 09:54

사건의 개요

경도 치매인 80대 아버지의 1억 3,600만 원을 받아 간 지인을 아버지 명의로 고소한 50대 아들이 진단 시기와 은행 동행 기록을 밝혀 기소 송치를 이끈 사례입니다. 지인은 사업 자금을 빌렸을 뿐이고 차용증도 써 주었다며 민사 문제라고 주장했고, 아버지 역시 돈을 언제 얼마나 건넸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남은 노후 자금마저 빠져나갈까 걱정하면서도 아버지가 속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야 할지 막막해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치매 아버지 준사기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50대 아들로, 정년퇴직한 교사인 80대 아버지는 3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경기도의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 경도 치매 진단을 받은 아버지가 큰 금액의 거래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 지인이 아버지의 판단력 저하를 알고 이를 이용해 돈을 받아 갔는지

✔ 차용증이 있는 거래를 민사상 대여가 아니라 준사기로 볼 수 있는지

 

아버지는 2년 전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경도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아 약을 먹고 있었고, 진료기록에는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고 은행 업무와 공과금 납부를 자주 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의뢰인은 주말마다 아버지 집에 들러 약과 우편물을 챙겨 왔습니다.

 

1년 반 전 아파트 단지의 산책 모임에서 알게 된 60대 남성은 거의 매주 아버지를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한 번은 병원 진료에도 따라갔는데, 지난해 가을부터 8개월 동안 건축 자재 사업이 어렵다며 14차례에 걸쳐 모두 1억 3,600만 원을 받아 갔고 그중 9차례는 직접 은행 창구까지 동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올해 5월 아버지 집에서 정기예금 두 건이 만기 전에 해지됐다는 은행 안내문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물었지만, 아버지는 사람을 조금 도와줬다고만 할 뿐 금액과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고, 서랍에서 나온 차용증에는 3,000만 원이라는 금액만 적혀 있을 뿐 갚을 날짜도 이자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연락하자 지인은 어르신이 좋은 마음으로 빌려준 돈이고 사업이 풀리면 갚겠다며 민사로 해결하라고 했고, 처음 찾아간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차용증이 있으면 민사 문제로 볼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의뢰인은 아버지의 남은 예금마저 빠져나갈까 걱정이 컸습니다.

치매 아버지 준사기 고소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차용증이 있는 거래는 겉으로는 빌려준 돈처럼 보이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속임수가 있었는지만 다투는 대신 아버지의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와 지인이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다는 점을 진료 기록과 거래 기록으로 맞물리게 보여 주는 데 고소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기와 준사기를 함께 세운 고소 구조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아야 성립하지만 형법 제348조의 준사기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을 받으면 성립하고 법정형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같으므로, 고소장에는 사업 실체가 없다는 기망 주장과 함께 치매로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를 이용했다는 준사기 주장을 함께 담았습니다.

 

준사기란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이나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죄를 말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진단 시기와 거래 시기를 한 표에

 

아버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경과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지를 발급받고, 14차례의 거래를 날짜와 금액, 인출 방식, 동행 여부 순서로 정리해 진단 시기와 나란히 놓은 표를 만들었으며, 모든 거래가 진단 뒤 1년이 넘어 이뤄졌다는 점을 한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서는 큰 금액의 거래를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지인이 아버지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

 

지인이 병원 진료에 동행해 진료실에 함께 들어간 날의 진료기록, 아버지 휴대전화에 남은 '약은 챙겨 드셨어요'라는 메시지, 산책 모임 회원들이 지인에게서 어르신 기억이 오락가락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서를 모아, 지인이 아버지의 상태를 알면서 돈을 받아 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회원 두 명은 경찰 조사에도 직접 나가 같은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은행 창구 기록과 영상의 보존

 

은행 창구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고소장을 내는 날 각 지점에 보존을 요청하는 서면을 함께 보냈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최근 네 차례의 영상과 창구 직원이 남긴 '동행인이 대신 설명함'이라는 거래 메모로 지인이 아버지 옆에서 인출 금액과 이체 계좌를 정해 준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앞선 다섯 차례의 영상은 이미 지워진 뒤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돈의 사용처와 차용증의 빈틈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으로 받은 돈 대부분이 지인의 카드 대금과 개인 채무 상환, 생활비로 쓰였고 건축 자재 사업은 사업자등록조차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차용증에 적힌 3,000만 원과 실제로 받아 간 1억 3,600만 원의 차이, 갚을 날짜와 이자가 없는 형식도 빌린 돈이라는 주장을 믿기 어렵게 하는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인은 그때까지 한 푼도 갚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아버지의 진술 조력과 남은 재산 보호

 

고소장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인 아버지 본인 명의로 냈고, 조사에서 긴장해 기억이 더 흐려지지 않도록 기억나는 장면을 미리 날짜별로 적어 두게 하면서 신뢰관계에 있는 아들의 동석을 요청했으며, 남은 예금을 지키기 위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고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전제로 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고소 뒤에도 수사 진행에 맞춰 추가 자료를 이어서 냈습니다.

치매 아버지 준사기 고소의 결론

경찰은 아버지가 경도 치매로 큰 금액의 거래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지인이 이를 알면서 반복해 돈을 받아 갔다고 보아 준사기 혐의를 인정했으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14차례의 거래가 모두 경도 치매 진단 뒤에 이뤄졌다는 진료 기록

• 병원 동행과 메시지로 드러난, 지인이 아버지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

• 차용증의 3,000만 원과 실제 1억 3,600만 원의 차이, 사업 실체가 없는 사용처

 

이번 기소 송치로 사건은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고, 가압류가 받아들여져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절차의 발판도 마련되었습니다. 고령의 부모가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인에게 돈을 건넨 사건은 차용증이 있으면 민사 문제로 보이기 쉽지만, 형법 제348조의 준사기는 속이는 행위가 없어도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을 받으면 성립하므로 진단 시기와 거래 시기를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은행 창구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이상한 거래를 발견한 즉시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고, 부모의 진술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기억나는 내용을 날짜별로 적어 두고 신뢰관계에 있는 가족의 동석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성년후견 개시 청구와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형사 절차와 함께 진행해야 피해 회복의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임플란트 부제소 합의 소 각하 사건에서 50대 치과 원장이 합의 당시 진단 기…

· 고소 취소 뒤 재고소 사기 사건에서 40대 자영업자가 재고소 금지를 밝혀 각하…

· PT 수업 허리 부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30대 회원이 무게 증량 기록을 밝혀…

적용법령

· 형법 제348조

 

·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민법 제75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