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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차용금 파산 면책 이의 사건에서 50대 가장이 7년 치 송금 기록을 밝혀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

면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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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10-30 09:53

사건의 개요

형에게서 빌린 3,800만 원을 채권자목록에 올렸다가 카드사로부터 허위 목록이라는 면책 이의를 받은 50대 가장이 송금 기록으로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인테리어 자재 가게를 접은 뒤 남은 채무 1억 2,400만 원을 정리하려고 개인파산을 신청했는데, 카드사는 형의 채권이 실제로 빌린 돈이 아니라 생활비 지원이라며 채무를 부풀린 허위 목록이라고 주장했고 폐업 전 카드로 산 자재 대금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조사도 이 두 가지에 모였기에, 그는 의견서 제출 기한을 3주 앞두고 7년 치 계좌 내역을 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친형 차용금 파산 면책 이의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방 소도시에서 11년 동안 인테리어 자재 가게를 하다 1년 전 문을 닫은 50대 가장으로, 지금은 물류센터 계약직으로 월 230만 원을 벌며 아내와 고등학생 딸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 형에게서 받은 3,800만 원이 빌린 돈인지, 이를 채권자목록에 올린 것이 허위인지

✔ 폐업 넉 달 전 카드로 산 자재가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숨긴 신용거래인지

✔ 면책불허가 사유가 일부 인정될 때 재량으로 면책을 받을 사정이 있는지

 

가게 매출이 줄기 시작한 7년 전부터 임대료와 자재 대금이 모자랄 때마다 형이 돈을 보내 주었고, 그렇게 받은 돈이 23차례 3,800만 원에 이르렀는데, 그 가운데 2,000만 원은 차용증 두 장으로 남아 있었고 나머지는 문자와 통화로 빌려 달라고 한 뒤 받은 돈이었습니다.

 

폐업할 때 남은 빚은 은행 신용대출 4,600만 원과 카드사 세 곳의 3,100만 원, 캐피탈 900만 원, 형에게 빌린 3,800만 원을 합쳐 1억 2,400만 원이었고,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대기도 빠듯해 폐업 석 달 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에 따라 개인파산과 함께 면책을 신청하자 법원은 파산을 선고하면서 남은 재고와 형의 채권을 확인하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을 선임했습니다.

 

면책 심리 단계에서 카드사 한 곳은 형제 사이에 오간 돈은 빌린 돈이 아니라 생활비 지원이나 증여에 가깝고, 이를 채권자목록에 올린 것은 채무를 부풀린 허위 목록이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를 들어 이의를 냈습니다. 같은 이의서에는 폐업 넉 달 전 카드로 결제한 자재 대금 1,200만 원이 이미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숨기고 신용으로 물건을 산 것이라는 주장도 들어 있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형의 송금과 카드 결제 내역을 설명하는 자료를 내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정한 의견서 제출 기한까지 3주가 남은 상태에서 그는 그동안 모아 둔 통장 사본 묶음을 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친형 차용금 파산 면책 이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는 카드사의 이의가 모두 돈의 흐름에 관한 주장이라는 점에 주목해, 주장마다 그 반대편에 놓을 수 있는 계좌 기록과 서류를 찾아 날짜순으로 맞추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형의 송금 23회와 같은 날 지출의 대조

 

형의 계좌에서 들어온 23차례의 송금을 표로 만들고 같은 날이나 다음 날 가게 계좌에서 임대인과 자재 거래처로 나간 돈을 옆 칸에 놓아, 받은 돈이 생활비가 아니라 가게 운영 자금으로 곧바로 쓰였다는 점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습니다.

 

23건 가운데 19건이 이틀 안에 임대료나 자재 대금으로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차용증과 일부 상환 기록

 

차용증 두 장의 원본과 함께 빌려 달라는 문자와 갚겠다는 약속이 담긴 대화를 날짜별로 정리했고, 그가 형에게 14차례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620만 원을 보낸 이체 내역을 찾아 증여였다면 갚을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형에게 갚은 마지막 이체가 폐업 1년 전이었다는 점도 표시해 파산 직전 형에게만 먼저 갚은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형의 자금 출처 확인

 

형이 다니던 공장에서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의 입금 내역과 그 뒤 동생에게 보낸 돈의 흐름을 형의 협조로 확인하고, 형이 언제 왜 돈을 빌려주었는지 직접 쓴 진술서를 받아 형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다른 방향에서도 뒷받침했습니다.

 

형은 면책 결정이 나면 자신이 빌려준 돈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는 설명을 듣고도 진술서를 써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폐업 전 카드 결제의 실제 용도

 

카드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를 들어 문제 삼은 자재 대금 1,200만 원이 실제 시공에 들어갔다는 점을 보이려고 같은 시기의 공사 계약서 3건과 현장 사진, 공사 대금이 가게 계좌로 들어온 내역을 맞춰 냈고, 결제 당시 월 매출이 1,500만 원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가 말하는 지급불능 상태를 숨기고 물건을 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건의 공사 대금이 거래처 부도로 들어오지 않은 것이 폐업의 직접적인 계기였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산 목록의 자진 보완

 

자료를 맞추는 과정에서 폐업 때 재고 일부를 넘기고 받은 140만 원이 재산 목록에 빠져 있다는 것을 먼저 찾아 파산관재인에게 알리고 보정했으며, 그 돈이 마지막 달 직원 급여로 나갔다는 계좌 기록도 함께 냈습니다.

 

숨긴 것이 아니라 놓친 것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밝혀 신청 서류 전체의 신뢰를 지키려는 판단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량면책에 대비한 예비 주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거래처 부도로 폐업에 이른 경위와 폐업 뒤 곧바로 계약직으로 일하며 생활을 이어 온 사정, 딸의 학업과 가족의 생계를 정리한 예비 주장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주장까지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친형 차용금 파산 면책 이의 사건의 결론

파산관재인은 형의 채권이 송금 기록과 차용증, 일부 상환 내역으로 뒷받침되고 폐업 전 카드 결제도 실제 공사에 쓰인 정상 거래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고,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이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면책 결정을 했으며, 결정이 확정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1억 2,4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됐습니다.

 

• 형의 송금 23회 가운데 19건이 이틀 안에 임대료와 자재 대금으로 나간 계좌 기록

• 차용증 두 장과 형에게 14차례 620만 원을 갚은 이체 내역

• 폐업 넉 달 전 카드로 산 자재가 들어간 공사 계약서 3건과 대금 입금 내역

 

가족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 없이 오가는 경우가 많아 파산 절차에서 의심을 받기 쉽지만, 실제로 빌린 돈이라면 채권자목록에 올리는 것이 맞고 이를 빼는 쪽이 오히려 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서 받은 돈과 갚은 돈은 계좌 이체로 주고받고, 받은 날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있도록 통장 기록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산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그 뒤에는 가족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지 않아야 하며, 재산 목록에 빠진 것이 보이면 채권자가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 보정하는 것이 신청 전체의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채권자의 면책 이의를 받았을 때에는 주장마다 반대편에 놓을 자료를 날짜순으로 맞추고,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의견서와 함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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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