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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린 대화 캡처 무고 | 앞뒤를 자른 캡처로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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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10-30 09:49

핵심 요약 답변

잘라 낸 캡처로 고소했더라도 고소사실의 핵심이 허위여야 형법 제156조의 무고가 성립합니다.
상대가 먼저 성적인 대화를 청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원본 전체가 중요합니다.
있는 대화를 골라 캡처한 것만으로는 형법 제155조의 증거위조로 보기 어렵고, 내용을 고친 이미지라면 문제가 됩니다.

상세 답변

잘린 대화 캡처 무고 | 잘린 캡처로 고소당했을 때 따져 볼 것


쟁점판단 기준근거
통매음 성립관계·경위·대화 상황을 함께 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무고 성립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바꿀 허위와 그 인식형법 제156조
증거위조있는 대화 선택은 어렵고 내용 변경은 문제형법 제155조
무고 고소 시기불송치 결정 이유를 근거로 판단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잘린 대화 캡처 무고 | 제1 쟁점 — 잘라 낸 캡처로 한 고소가 무고가 되는지


 


잘라 낸 캡처로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고, 고소한 내용의 핵심이 허위여야 합니다. 무고죄란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통매음으로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에서 캡처 속 메시지를 실제로 내가 보냈다면 그 부분은 사실이어서 그것만으로 허위 신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신고 내용에 과장이 섞였더라도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면 무고가 아니라고 보지만, 허위 부분이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바꿀 정도라면 무고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대가 먼저 성적인 농담을 꺼내고 사진을 청한 대화를 잘라 낸 채 원치 않는 음란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받았다고 신고했다면, 서로 주고받은 대화를 괴롭힘으로 바꾼 것이어서 무고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무고가 되려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하고, 고소인이 그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도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대화 도중 상대가 불쾌하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다면 그 뒤에 보낸 메시지에 대한 신고까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대화의 흐름을 날짜별로 나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린 대화 캡처 무고 | 제2 쟁점 — 원본 대화 전체가 통매음 판단을 바꾸는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성립하므로, 대화의 앞뒤 흐름이 성립 여부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판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판단할 때 두 사람의 관계와 메시지를 보낸 동기와 경위, 당시의 대화 상황을 함께 보므로, 상대가 먼저 그런 대화를 청하고 호응한 기록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상대가 자기 쪽에서 지운 메시지도 내 대화방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메신저의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전체 기록을 파일로 저장하고 날짜와 시각이 보이도록 화면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달라고 하면 그 대화방에 한정해 내겠다는 뜻을 밝히고, 분석할 때 참여해 어떤 자료가 추출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잘린 대화 캡처 무고 | 제3 쟁점 — 편집한 캡처와 증거위조, 무고 고소의 시기


 


있는 대화를 골라 캡처한 것만으로는 새 증거를 만든 것이 아니어서 형법 제155조의 증거위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위조를 없던 증거를 새로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말풍선의 내용이나 보낸 사람, 시각을 고쳐 만든 이미지라면 위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무고 고소는 통매음 혐의에 대한 결론이 나온 뒤 그 판단을 근거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없다고 보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하고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는데, 결정 이유에 상대가 먼저 대화를 청했다는 사정과 캡처가 대화 일부만 담고 있다는 판단이 적히면 무고 고소의 출발점이 됩니다.


 


잘린 대화 캡처 무고 | 실무 포인트


 


  1. 대화방을 나가면 내 기기에서도 기록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 사실을 안 뒤에는 대화방을 그대로 두고 백업부터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캡처를 따지거나 고소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면 진술을 압박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게 되므로 답할 범위를 미리 정해 두고, 원본 대화와 캡처의 차이를 정리한 자료를 갖춘 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린 대화 캡처 무고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남은 대화 전체를 백업해 고소장에 붙은 캡처와 한 줄씩 대조하고, 잘려 나간 부분이 대화의 성격을 어떻게 바꾸는지 날짜별 표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냅니다.


 


불송치나 혐의없음 결론이 나오면 결정 이유와 고소인의 진술 변화를 검토해 허위의 인식을 보여 줄 자료가 갖춰졌는지 따진 뒤, 무고 고소를 할지 의뢰인과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캡처를 편집했다는 걸 어떻게 보여 주나요?


A. 내 휴대전화의 원본 대화를 파일로 내보내 캡처와 시각을 맞춰 보면 빠진 메시지가 드러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포렌식으로 대화방 기록을 추출해 대조할 수 있습니다. 원본 기기는 백업을 마칠 때까지 초기화하거나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가 대화 일부만 낸 것은 실수였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고는 허위라는 점을 알고 신고했을 때만 성립하므로, 캡처를 고르는 과정에서 앞부분을 빠뜨린 것이 단순한 실수였다면 무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신이 먼저 대화를 청한 부분만 골라 뺀 정황이 대화 기록이나 진술 변화로 드러나면 허위의 인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형법 제155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관련 질문


 


· 통매음 고소 | 통매음 고소를 당하면 메시지 전체 대화 내용이 중요하게 보이나요?


· 남양주 통매음 고소 | 남양주 통매음 고소를 당하면 메시지 전체 대화 내용이 중요하게 보이나요?


· 고소 취하 후 무고 변호사 | 상대가 고소를 거둬들였으면 무고를 따질 수 없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