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건설·부동산분쟁

마포 상가 인테리어 대금 건물주 청구 | 못 받은 잔금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6-10-25 14:30

핵심 요약 답변

공사대금은 민법 제664조의 도급계약을 맺은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건물주는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판례는 계약 상대방이 아닌 건물주에게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을 직접 묻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민법 제618조의 임대차로 맡긴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그 반환채권을 가압류해 대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마포 상가 인테리어 대금 건물주 청구 | 임차인이 맡긴 공사의 대금 회수에서 확인할 것


구분내용근거
청구 상대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민법 제664조
부당이득계약 밖 건물주에게 직접 청구는 곤란민법 제741조
보수 지급 시기공사를 마치고 인도할 때민법 제665조
지연손해금법정이율에 따른 지연 배상민법 제397조

 


마포 상가 인테리어 대금 건물주 청구 | 제1 쟁점 — 공사대금을 청구할 상대는 누구인지


 


민법 제664조의 도급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주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카페 임차인과 인테리어 계약을 맺었다면 공사대금을 줄 의무는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에게 있고, 건물주가 공사를 허락했거나 완성된 가게를 넘겨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건물주가 대금 채무를 함께 지게 되지는 않으며, 건물주가 대금을 책임지겠다고 따로 약속했거나 공동 도급인으로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경우에만 건물주에게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란 일을 맡기고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주기로 한 계약 당사자를 말합니다.


 


마포 상가 인테리어 대금 건물주 청구 | 제2 쟁점 — 건물주에게 부당이득을 물을 수 있는지


 


인테리어로 가게의 가치가 올라 건물주가 이익을 봤으니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겠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판례는 계약에 따라 일을 한 사람은 그 계약 상대방에게 대가를 구해야 하고 계약 밖의 제3자가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므로, 건물주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계약 상대방이 돈을 못 갚을 위험을 제3자에게 떠넘기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이유입니다.


 


마포 상가 인테리어 대금 건물주 청구 | 제3 쟁점 — 실제로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


 


임차인이 가게를 비웠다면 건물주에게서 돌려받을 임대차 보증금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함께 그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해 두면 민법 제618조의 임대차가 끝나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줄 때 그 돈에서 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떠났다면 건물주가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생길 수 있어 가압류 금액과 순서를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사대금은 민법 제665조에 따라 공사를 마치고 인도한 때부터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포 상가 인테리어 대금 건물주 청구 | 실무 포인트


 


임차인이 연락을 끊기 전에 공사 계약서와 견적서, 공정별 사진과 준공을 확인한 메시지를 정리하고 잔금 지급을 약속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건물주와 나눈 대화에서 공사를 허락하거나 결과를 확인한 내용이 있다면 건물주가 대금을 책임지겠다고 한 말인지, 단순히 공사를 허락한 말인지를 구분해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397조에 따라 잔금이 늦어진 기간의 지연손해금도 법정이율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포 상가 인테리어 대금 건물주 청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계약서와 메시지를 검토해 건물주가 대금 지급을 약속한 사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내면서 건물주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해 회수 재원을 먼저 묶으며, 판결 뒤에는 그 채권을 압류해 건물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절차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마포 지역의 상가 공사 대금 분쟁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주가 공사 현장에 와서 좋다고 말했는데 그것도 책임을 진다는 뜻인가요?


A. 공사를 허락하거나 결과에 만족한다는 말만으로는 대금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금을 대신 주겠다는 구체적인 말이나 문서가 있어야 건물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가게에 남은 인테리어 시설을 떼어 가도 되나요?


A. 인도한 시설은 건물에 붙어 일부가 된 경우가 많아 함부로 떼어 가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수는 소송과 보증금 가압류 같은 절차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618조


· 민법 제397조


 


관련 질문


 


· 광진 인테리어비 유치권 | 인테리어비를 받을 때까지 가게를 안 비워도 되나요?


· 송파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 공사를 다 마쳤는데 발주자가 잔금을 안 줘요,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 청주 공사대금 잔금 | 입주까지 마친 건축주가 잔금을 안 주면 받을 방법이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