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변호사 | 언제까지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때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취소의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도록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두 기간 가운데 먼저 지나는 쪽이 기준이 되므로 알게 된 날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 사해행위취소의 두 기간
| 기간 | 근거 조문 | 기산점 |
|---|---|---|
| 1년 | 민법 제406조 | 취소의 원인을 안 날 |
| 5년 | 민법 제406조 | 법률행위가 있은 날 |
| 반환 범위 | 민법 제748조 | 선의는 현존이익, 악의는 이자 포함 |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 제1 쟁점 — 안 날이 언제인지가 1년의 출발점입니다
민법 제406조가 말하는 취소의 원인을 안 날은 재산이 넘어간 사실만 알게 된 날이 아니라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게 된 날로 읽히기에 등기를 열람한 날과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된 날이 다를 수 있으며 그 차이가 1년의 기산을 좌우합니다.
등기 열람 일시와 그때 받은 서류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출발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 제2 쟁점 — 5년은 행위가 있은 날부터 셉니다
행위가 있은 날은 등기가 끝난 날이 아니라 재산을 넘기기로 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날로 보기에 계약서의 날짜와 등기 접수일이 어긋나는 사안에서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할지가 다투어지며 5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 하루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계약서와 등기 접수 서류를 나란히 놓고 날짜를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 제3 쟁점 — 돌려받는 범위는 민법 제748조가 정합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넘어간 재산을 돌려받게 되는데 민법 제741조가 정한 부당이득의 틀 안에서 민법 제748조가 선의인 상대는 현존이익만, 악의인 상대는 이자를 더해 돌려주도록 나누고 있으므로 상대가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회수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대의 인식은 두 사람의 관계와 대금의 흐름에서 드러나기에 계좌 내역이 함께 필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 실무 포인트
소를 내기 전 재산이 다시 넘어가는 것을 막아 두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하므로 처분을 막는 조치를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404조가 정한 채권자대위권은 요건이 다르기에 어느 길이 맞는지를 사안별로 가려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등기와 계약서의 날짜를 대조해 민법 제406조가 정한 두 기간의 출발점을 각각 특정하고 남은 기간을 역산한 일정표를 만들어 소의 제출 시기를 먼저 정합니다.
민법 제748조에 따라 회수 범위가 갈리는 사안에서는 대금의 흐름을 계좌 단위로 정리해 상대의 인식을 함께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년이 지났으면 더 다툴 방법이 없나요?
A. 민법 제406조가 정한 5년은 제척기간이어서 지나면 취소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에서 다른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민법 제162조가 정한 소멸시효 기간과 함께 전체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Q. 채무자가 가족에게 넘긴 경우에는 더 쉽게 인정되나요?
A. 가까운 사이라는 사정은 상대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와 그 금액이 시가에 맞는지를 계좌 내역으로 확인해야 민법 제748조에 따른 회수 범위까지 정리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406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48조
· 민법 제162조
· 민법 제4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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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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