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변호사 | 비공개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한정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근거 호수를 먼저 확인하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정보공개 거부처분 | 비공개 통지를 받은 뒤의 순서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어느 호인지 |
| 부분 공개 | 가릴 부분과 남길 부분의 분리 |
| 이의신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절차 |
| 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 기간 |
정보공개 거부처분 | 제1 쟁점 — 비공개는 예외이고 한정적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공개가 원칙이라는 전제 위에서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호별로 나열하고 있기에 기관이 어느 호를 들었는지와 그 호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를 따로 보아야 하며 근거 호수만 적고 이유를 쓰지 않은 통지는 그 자체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통지서 사본과 청구서 접수증을 함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 제2 쟁점 — 부분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전체에 비공개 사유가 걸려 있는 경우는 드물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만 가리면 나머지를 내줄 수 있는 사안이 많기에 전부 거부된 통지를 받았다면 분리 가능성을 짚어 부분 공개를 구하는 편이 실익이 크고 이 주장은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어느 항목이 필요한지 미리 좁혀 두면 협의가 빨라집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 제3 쟁점 — 기간을 넘기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기에 이의신청을 거치는 동안 기간을 흘려보내면 본안으로 가는 길이 막힐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기간을 나란히 적어 두고 일정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가 늦어지는 경우에도 기간은 계속 흐릅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 실무 포인트
청구서에 정보를 넓게 적으면 기관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하며 시간이 흘러가는 일이 많은데 문서의 제목과 생산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이런 지연을 줄일 수 있으므로 청구 단계부터 범위를 다듬어 두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유 기재의 흠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 담당 변호사는 통지서의 근거 호수와 실제 문서의 내용을 대조해 분리 가능성을 정리하고 이의신청과 본안의 기간을 함께 관리합니다.
필요한 항목을 좁혀 청구서를 다시 구성하는 일까지 맡아 절차가 늘어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어 어느 절차로 갈지에 따라 남은 시간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을 꼭 거쳐야 하나요?
A.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이의신청은 선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기간이 함께 흐르므로 일정을 계산해 두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Q. 개인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는데 방법이 없나요?
A. 가릴 부분을 지우고 나머지를 공개하는 부분 공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항목이 필요한지 좁혀서 요구하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Q. 이유가 한 줄만 적혀 있어도 되나요?
A.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근거 호수만 적힌 통지는 흠이 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 원본을 그대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관련 질문
· 수원 영업정지 처분 변호사 | 영업정지 통지를 받으면 바로 문을 닫아야 하나요?
·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변호사 | 자료를 안 준다는 답만 왔는데 방법이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