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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몰라서 불출석 유죄, 재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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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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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돼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피고인 책임없이 불출석 한 것이라면 재심 사유에 해당하고 상고로도 다툴 수 있다고 대법원이 다시 확인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6도513).


[사실관계 및 하급심]

A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이 송달되지 않아 1심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은 A 씨가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검사만 항소했다. 항소심 역시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후 항소를 기각했고, 형식적으로 판결은 확정됐다. A 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상고권회복을 청구했고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2015년 6월 선고한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한 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환송했다.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했다.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사유 없이 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1심 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해 해당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 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위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원심으로서는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1심 및 항소심 판결은 A 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재심 청구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