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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국어 시험 보게 비자 연장해달라"… 법원 거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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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3-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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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졸업 요건을 채우기 위해 체류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외국인 유학생의 요구를 불허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 1-1부(재판장 이동진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2일 몽골 국적 외국인 A 씨가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체류 기간 연장 불허가처분취소 소송(2025구합1267)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몽골 국적인 A 씨는 2023년 2월 유학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2024년 8월 B 대학교 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하지만 A 씨는 졸업 요건인 한국어능력시험 4급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체류 기간 만료일이 2025년 3월이었던 A 씨는, 2025년에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전주 출입국은 A 씨가 기간 연장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불허했다. A 씨는 불복해 행정심판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체류 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체류 기간 연장 불허가처분으로 인해 A 씨가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는 궁극적으로 A 씨가 기한 내에 대학원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과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A 씨가 이를 감수해야 한다.


-A 씨는 출국 후에 다시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는 등 요건을 갖춰 대한민국에 입국해 체류할 수 있다. 


-출입국에 관한 행정에 있어서는 공익적인 측면이 특히 강조돼야 한다. 국가가 자국 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하다.


[출처] 법률신문 김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