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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파킹 차량 파손 손해배상 사건에서 30대 회사원이 앱 주행 기록을 밝혀 수리비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전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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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10-30 09:53

사건의 개요

식당 발레파킹 직원이 맡긴 차를 몰고 나갔다가 긁어 온 사건에서 30대 회사원이 차량 앱의 주행 기록으로 대행업체에 청구한 360만 원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대행업체는 흠집이 원래 있던 것이라고 했고, 주차권 뒷면에 적힌 배상 한도 30만 원을 내세웠습니다. 식당은 발레파킹을 대행업체가 따로 운영한다며 책임을 미뤘고, 의뢰인은 수리하는 나흘 동안 렌터카를 빌려 출퇴근해야 했습니다.

발레파킹 차량 파손 손해배상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36세 회사원으로, 2026년 3월 14일 저녁 7시 10분 부모님과 식사하려고 한 한정식 식당에 도착해 입구의 발레파킹 직원에게 2024년식 SUV의 열쇠를 맡기고 주차비 3,000원을 낸 뒤 주차권을 받았습니다.

 

✔ 맡긴 차가 긁힌 채 돌아왔을 때 흠집이 원래 있었다는 주장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 직원이 차를 몰고 나간 행위에 대해 대행업체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지

✔ 주차권 뒷면의 배상 한도 30만 원 조항이 효력을 갖는지

 

대행업체가 쓰는 주차장은 식당에서 300m 떨어진 공영주차장이었는데, 밤 9시 5분 차를 돌려받은 의뢰인은 어두워 차 상태를 살피지 못했고, 다음 날 아침 세차를 하려다 앞범퍼 오른쪽 모서리가 길게 긁히고 오른쪽 앞바퀴 휠에 깊은 흠집이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이 차량 제조사 앱의 주행 기록을 열어 보니 차를 맡긴 7시 18분부터 7시 41분까지 차가 4.6km를 달린 것으로 나와 있었고, 경로에는 공영주차장을 지나쳐 2km 떨어진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14분 동안 멈췄다가 돌아온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진과 주행 기록을 보내자 대행업체는 직원이 주차 자리를 찾느라 잠시 돌았을 뿐이고 흠집은 맡기기 전부터 있었다고 답했으며, 주차권 뒷면에 차량 손상은 1회 30만 원 한도에서 배상한다고 적혀 있다는 이유로 30만 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공식 서비스센터는 앞범퍼 도장과 휠 교체에 312만 원이 든다고 견적을 냈고 수리에 나흘이 걸려 그동안 렌터카 비용 48만 원이 들었으며, 식당마저 발레파킹은 대행업체에 맡겼을 뿐이라며 연락을 피하자 의뢰인은 2026년 4월 법무법인 KB에 소송을 맡겼습니다.

발레파킹 차량 파손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청구액이 360만 원이라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고 변론이 한 번에 끝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와 흠집이 언제 생겼는지를 소장 단계에서 자료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피고를 대행업체로 정한 이유

 

민법 제757조는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도급인이 배상할 책임이 없고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어, 발레파킹을 대행업체에 맡긴 식당까지 피고로 삼으면 쟁점만 늘어난다고 보고 주차비를 받고 차를 보관한 대행업체를 피고로 정했습니다.

 

주차권에도 대행업체의 상호와 사업자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맡은 상태대로 돌려줄 의무

 

발레파킹은 차를 맡아 보관했다가 맡긴 상태대로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민법 제390조에 따라 차를 손상된 상태로 돌려준 대행업체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소장의 첫머리에 두었습니다.

 

맡긴 뒤에 흠집이 생겼다는 점은 의뢰인이 세차 사진과 주행 기록으로 보여 주고, 자기 잘못이 없었다는 점은 대행업체가 밝혀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주행 기록과 세차 사진

 

제조사 앱의 주행 기록을 화면 녹화와 함께 제출해 차를 맡긴 23분 동안 4.6km를 달리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14분 멈춘 경로를 지도 위에 표시했고, 맡기기 1주일 전 세차장에서 찍은 사진에서 앞범퍼와 휠이 깨끗했다는 점을 나란히 보여 주었습니다.

 

대행업체는 차를 받을 때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직원의 운행과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 직원이 개인 용무로 차를 몰고 나갔더라도 고객에게서 열쇠를 받아 차를 다루는 일은 외형상 대행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예비적 주장으로 덧붙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지나친 주행 경로가 이 주장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배상 한도 조항에 대한 반박

 

주차권 뒷면의 1회 30만 원 한도 조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들고, 수리비가 수백만 원에 이를 수 있는 차량을 맡으면서 1회 30만 원으로 한도를 두는 것은 책임을 사실상 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차권을 받을 때 그 조항을 설명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손해 항목의 정리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배상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범퍼 도장과 휠 교체 비용 312만 원은 서비스센터 견적서와 수리 명세서로, 수리 기간 나흘의 렌터카 비용 48만 원은 대여 계약서와 결제 내역으로 입증했고, 렌터카는 의뢰인의 차보다 한 단계 낮은 차종을 빌렸다는 점도 보여 주었습니다.

 

청구액은 이 두 항목을 더한 36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발레파킹 차량 파손 손해배상 사건의 결론

법원은 먼저 360만 원 전액의 이행권고결정을 했고, 대행업체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자 한 차례 변론을 거쳐 2026년 7월 대행업체가 의뢰인에게 360만 원 전액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에 따라 선고하면서 맡긴 시간 동안의 주행 기록과 맡기기 전 사진을 근거로 흠집이 보관 중에 생겼다고 보았고, 30만 원 한도 조항으로 책임을 줄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맡긴 23분 동안 4.6km를 달린 제조사 앱의 주행 기록

• 맡기기 1주일 전 세차 사진으로 보여 준 흠집 없는 앞범퍼와 휠

• 수리비 312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30만 원 한도 조항의 효력 부정

 

발레파킹을 맡겼다가 차가 상한 채 돌아오면 대행업체는 흔히 원래 있던 흠집이라거나 주차권에 적힌 한도만큼만 배상하겠다고 답하지만, 차를 맡아 보관한 쪽은 맡은 상태대로 돌려줄 의무를 지고 그 손상이 자신의 잘못 없이 생겼다는 점을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요즘 차량은 제조사 앱에 주행 시간과 경로가 남는 경우가 많아 맡긴 동안 차가 어디를 다녔는지가 흠집이 생긴 때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그 기록이 흠집이 보관 중에 생겼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하면 변론이 열리므로, 처음부터 판결을 받을 만큼 자료를 갖춰 소장을 내야 합니다. 식당과 대행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룰 때는 누가 주차비를 받고 열쇠를 관리했는지를 먼저 확인해 피고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차를 돌려받으면 그 자리에서 차 주위를 한 바퀴 돌며 사진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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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757조

 

· 민법 제393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