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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항소 안 해 확정 1심 유죄 부분, 항소심 심리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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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5-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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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1심 유죄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4월 9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6도529).


[사실관계] 

A 씨는 2024년 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2025년 3월, A 씨에 대한 형 집행이 끝났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A 씨는 2025년 8월 17일 오전에 술을 마시고 귀가 안내를 받았는데도 오후에 추가로 술을 마셨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오전 10시 35분경 0.215%, 오후 1시 18분경 0.243%였다. 


[하급심 판단]  

1심은 A 씨의 2025년 8월 17일 오전 음주 행위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날 오후 음주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 씨가 오후에 추가로 마시지 않았더라도, 오후 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훨씬 넘었을 것으로 봤다. 0.243%라는 오후 측정 결과만으로는 추가 음주로 인한 별도의 준수사항 위반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A 씨는 1심의 유죄 부분에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의 무죄 부분에 항소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A 씨가 오후에 추가로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겼다고 봤다. 준수사항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추가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당의 음주를 하는 것까지 금지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오전과 오후 음주 행위는 함께 묶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관계이므로, 항소심은 1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 항소심은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원심(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여러 행위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이 일부 유죄·일부 무죄를 선고했고 한쪽만 항소했다면,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만 무죄 부분에 항소했다. 1심 유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항소심에 넘어온 건 무죄 부분뿐이다. 항소심은 그 부분만 심리해 판단했어야 했다.


-항소심이 이미 확정된 유죄 부분까지 다시 심리해 형을 선고한 건 심리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


출처 : 법률신문 이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