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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지 보상 돈 대신 땅 달라 구두 요구로는 구제 받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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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6-05-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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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지가 토지수용될 때 금전 보상 대신 다른 부지를 원하더라도, 이를 사업시행자 아닌 토지수용위원회에 구두로 요구해서는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목재가공을 운영해 온 A 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용재결취소등 소송(2024구합93442)에서 3월 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A 씨는 십수 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목재가공 공장을 운영해 왔다. A 씨는 고양시장의 도로개설공사 사업으로 인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이전재결(2024년 2월 13일) 전부터 수차례 고양시 측에 이주대책 수립을 요청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4년 10월 24일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있었다. A 씨는 고양시 측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장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공공주택 개발사업과 달리 자신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재산권의 정당한 보상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A 씨는 이전재결에 불복해 금전 보상이 아닌 대체 부지인 공장으로 보상받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했으나 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 측은 고양시 측의 이주대책 미수립(부작위)이 위법함을 확인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 및 기각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음은 판결 요지.


-A 씨가 고양시 측에 공장 이주대책 수립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하기가 부족하므로, 고양시 측의 부작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소는 부적법하다.


-A 씨가 공장 이주대책의 수립 여부를 구두로 문의하는 것을 넘어, 명시적이고 확정적으로 공장 이주대책 수립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가 부족하다. 


-A 씨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해 공장 이주대책 수립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시행자인 고양시 측이 그 요청에 응답할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법률신문(김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