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보험기간 중 사고 기간 종료 뒤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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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기간이 끝난 후 사망했어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4월 2일 원고 A 씨(소송대리인 김광진 변호사)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2025다211789)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A 씨는 2003년 4월 보험사와 교통재해 사망보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기간은 2023년 4월까지였다. 피보험자인 배우자 B 씨는 2023년 1월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6월 사망했다.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한 때’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1심 및 항소심은 B 씨의 사망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발생했으므로 배우자이자 원고인 A 씨의 청구는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보험 기간 중’이라는 수식어를 ‘사망했을 때’를 수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교통사고’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보험약관의 다른 조항은 보험기간이 종료했더라도 기존의 장해등급보다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일부터 2년 내라면 악화된 장해상태 또는 사망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관조항의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교통재해’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서,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역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라고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출처 : 법률신문(안재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