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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직접 오가는 출입문 없다면 병원·약국 같은 층 입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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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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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약국이 건물 같은 층에 있더라도 곧바로 오갈 수 있는 출입문이 없고 건물 내 다른 병원도 있다면, 담합 관계로 보기 어려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해당 약국을 병원의 부속 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문광섭, 박연욱, 이광만 부장판사)는 4월 15일 원고 약사 A 씨가 피고 서울 광진구 보건소(소송대리인 고윤기, 윤희상 변호사)를 상대로 낸 약국 개설 등록 처분 취소 소송(2025누7633)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약사 B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권용의, 김민지 변호사)는 피고 광진구 보건소 측에 보조 참가했다.




[사실관계 및 하급심 판단]


2023년 10월부터 5년간 서울 광진구에 있는 C 건물 1층을 임차하기로 한 이 사건의 보조참가인인 약사 B 씨는 광진구 보건소에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하여 2024년 1월 등록됐다. 원고 A 씨는 C 건물 건너편 약 20m 거리의 다른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었다. 2023년 3월부터는 C 건물 같은 층 옆 호실과 지하를 안과의원이 5년간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다. 원고 A 씨는 광진구 보건소의 등록 처분이 약사법을 위반해 자신과 인근 약국 운영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제3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이 약국 개설 등록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앞서 1심도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 판단(요지)]


-의약 분업의 근본 취지는 약국을 의료 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 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 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 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약국 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각 사유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제한사유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약국이 이 사건 의원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거나, 종속되거나 담합을 한다고 의심할 별다른 사정이나 자료는 없다. 또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사건 의원 외에도 다른 의료기관과 학원, 오피스텔 등이 입주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 그 자체가 단일한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건물 1층의 구체적인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의원과 이 사건 약국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개별적 소유권의 목적으로 구획된 101호와 102호의 각 구분건물(전유부분)에 위치해 있고 별개의 출입문과 간판 등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어, 공간·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약국의 개설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즉, 이 사건 의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건물 1층과 같이, 기존에 의료기관으로 사용되던 시설을 분할한 것이 아니라 판매시설 용도로 사용되던 1층을 101호와 102호로 구분하는 작업을 거친 후 101호에는 이 사건 의원이, 102호에는 이 사건 약국이 각각 별도로 입점·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놓고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