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KB저널

LAW FIRM KB

법무법인 KB KB저널

[판결] 헌재, 렌터카 임차인 운전자 알선 제한 '합헌'…플랫폼 운송 제약 유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4-03 10:46

본문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플랫폼형 운송서비스를 사실상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해당 규제가 택시운송사업 규제의 잠탈을 방지하고 여객운송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3월 2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중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2헌마1418·1419 병합)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렌터카 임차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방식의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준비한 플랫폼 사업자들이다. 한 청구인은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에게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을 먼저 임차하게 한 뒤, 승객 호출이 들어오면 해당 임차계약을 종료시키고 승객 명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운전기사를 대리운전 형태로 알선하는 구조의 서비스를 운영했다. 다른 청구인 역시 별도의 대리운전 사업장제공자를 통해 운전자를 연결하는 방식의 유사한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들 서비스는 외형상 렌터카 임대와 대리운전의 결합 형태를 취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구조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임차 후 주취나 신체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리운전자 알선을 허용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으로 인해 서비스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중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헌재 판단]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먼저 해당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취'와 '신체부상'이라는 표현은 일상적 의미가 분명하고, 조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적용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여객운송사업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적 영역이라는 점을 전제로, 국가가 시장의 균형과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제와 조정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대여사업은 임차인의 직접 운전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고, 대리운전사업은 별도의 강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두 사업을 결합해 일반적으로 허용할 경우 사실상 택시운송사업과 유사한 서비스가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택시업계에 적용되는 면허·총량관리·운전자 자격 등 각종 규제를 우회하거나 잠탈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러한 구조가 기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규제 형평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과잉공급과 과당경쟁으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플랫폼 기반 운송서비스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면서 품질 관리 등 보완 규제를 두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공익을 동일한 수준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아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했다.


또한 해당 조항으로 인해 사업모델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여객운송체계의 안정성과 공정한 경쟁질서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 법익의 균형성 역시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반대의견]

김복형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렌터카 단기임차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운송서비스 사업 가능성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지적했다.


김 재판관은 대리운전자 알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운전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식 등 덜 침익적인 수단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운송서비스의 등장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혁신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출처] 법률신문 조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