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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은행의 ‘이의제기 반려’ 문자… 법원 “행정처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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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6-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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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지급 정지 조치를 당한 계좌 명의인이 은행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반려당한 사안에서, 법원이 은행의 반려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4월 15일 A 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이의제기 반려 처분 취소 소송(2025구합56589)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사실관계]
A 씨는 B 은행에 개설된 자신의 계좌가 2025년 8월 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 정지 조치를 당하자 B 은행에 이의를 제기했다. 친언니가 형부를 통해 해당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했으며, 이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B 은행은 2025년 9월 26일 A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해당 이의제기를 반려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A 씨는 B 은행의 반려 통지가 실질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 판단 (요지)]

법원은 은행의 이의제기 반려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금융회사가 이의제기 요건 해당 여부를 직접 심사·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이 이의제기 접수 과정에 관여한다는 규정이나 사정은 없다.

-이 사건 반려 통지는 ‘B 은행 안내 메시지’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로 이루어졌고, 피고인 금감원 명의로 이뤄진 것으로 볼 만한 징표가 전혀 없어 금감원의 행위인지조차 불분명하다.

-행정청이 아닌 사인의 행위에 대해 권리구제의 신속성만을 이유로 곧바로 처분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 A 씨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에 따라 금감원을 상대로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라는 별도의 구제 수단을 취할 수 있다.

출처 : 법률신문 한민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