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국정지 집행정지 사건에서 40대 무역업자가 조사 완료와 귀국 보장을 밝혀 인용받은 사례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거래처의 고소로 출국정지가 연장돼 아버지의 심장 수술에 갈 수 없게 된 40대 무역업자가 두 차례 조사를 마친 기록과 귀국 보장 자료로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사례입니다. 튀르키예 국적의 이 무역업자는 선금을 받고 올리브유 일부를 보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 고소를 당했지만, 지연의 원인은 현지 항만 파업이었고 두 차례 조사에서 선적 서류를 모두 냈습니다. 그런데도 출국정지 기간이 연장되고 이의신청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자, 수술 날짜를 3주 앞두고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출국정지 집행정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9년째 한국에 살며 올리브유와 건과일을 수입해 국내 식자재 유통업체에 공급해 온 40대 무역업자로,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서 낳은 두 자녀를 키우며 사업장과 집을 모두 국내에 두고 있었습니다.
✔ 두 차례 조사를 모두 마친 뒤에도 출국정지 연장이 계속 필요한지
✔ 아버지의 수술과 새 공급계약을 놓치는 것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지
✔ 효력을 멈추면 수사에 지장이 생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지
그는 한 유통업체와 연간 공급계약을 맺고 선금 6,800만 원을 받았는데, 세 차례로 나눈 선적 가운데 두 번째까지는 제때 도착했지만 세 번째 물량이 현지 항만 파업으로 7주 넘게 묶이자 유통업체는 계약을 해지하고 물건을 보낼 생각 없이 돈만 받았다며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두 차례 이뤄졌고 그때마다 선적 서류와 선사가 보낸 지연 통지, 현지 수출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모두 냈지만,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출국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정지 기간이 끝나 갈 무렵 출입국관리법 제29조가 준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다는 통지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 사이 본국에 있는 일흔 살 아버지가 관상동맥 협착으로 우회술을 받게 됐다는 연락과 함께 수술 날짜가 적힌 소견서가 도착했고, 현지 수출업체와 맺기로 한 다음 해 공급계약도 직접 공장을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그는 출입국관리법 제29조가 준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은 날 아버지의 수술까지는 3주가 남아 있었고, 출국정지가 풀리기만 기다리다가는 수술에도 계약에도 갈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이튿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외국인 출국정지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는 본안 판결을 기다려서는 수술 날짜를 맞출 수 없다는 점에서 출발해, 출국정지 연장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날 내고 결정이 수술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일정과 자료를 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소송 대상과 제기 시점의 정리
출국정지 기간을 늘린 연장결정이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고, 연장결정 통지를 받은 지 한 달이 안 된 시점이어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 안이었으며, 상담 이틀 뒤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접수했습니다.
신청서 첫 장에는 아버지의 수술 날짜를 적어 결정이 필요한 시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소명
아버지의 소견서와 수술 예약 확인서를 번역해 내고, 일흔 살 고령에 심장 수술을 받는 부모 곁을 지키지 못하는 손해는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현지 공급계약의 서명 기한과 계약 규모를 보여 주는 이메일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손해를 사정의 호소가 아니라 날짜와 서류로 보이는 데 힘을 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수사 협조의 기록
두 차례 조사에 모두 출석해 진술을 마쳤고 선적 서류와 선사의 지연 통지, 현지 항만 파업을 알린 공문을 이미 수사기관에 냈다는 점을 출석 일자와 제출 목록으로 정리해, 지금 출국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확보해야 할 진술과 자료는 모두 확보된 상태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물량이 이미 항구를 떠나 도착 예정일이 정해졌다는 선하증권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귀국을 보장하는 생활 기반
배우자와 두 자녀의 외국인등록 사실,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재학증명서, 2년 남은 전세 계약서와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업 계좌의 잔고를 내고, 출국 16일 뒤 돌아오는 왕복 항공권과 귀국 즉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서약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가족과 사업이 모두 한국에 있는 사람이 돌아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공공복리에 대한 반박
법무부 측은 수사 중인 외국인이 출국하면 돌아오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했지만, 고소의 내용이 대금과 물량을 둘러싼 거래 분쟁에 가깝고 유통업체와 도착 예정 물량을 넘기거나 남은 선금을 정산하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협의 이메일로 보여, 효력을 잠시 멈춰도 수사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출국 기간이 16일로 짧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문기일의 질문에 대한 대응
심문기일에 재판부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앞두고 있어 정해진 날 귀국하지 않으면 체류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점과 두 자녀의 학기 일정, 귀국 다음 날로 잡아 둔 거래처와의 정산 협의 일정을 바로 제출해 귀국 계획이 구체적으로 짜여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그 자리에서 항공권 원본을 요구해 다음 날 바로 냈습니다.
외국인 출국정지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
법원은 이미 두 차례 조사를 받고 관련 자료를 모두 냈으며 가족과 사업 기반이 국내에 있어 출국 뒤 돌아오지 않을 우려가 크지 않은 반면, 아버지의 수술과 공급계약을 놓치는 손해는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렵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보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출국정지 연장결정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그는 수술 이틀 전에 출국해 예정대로 16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 두 차례 조사에 모두 출석해 선적 서류와 지연 통지를 낸 수사 협조의 기록
• 수술 날짜가 적힌 아버지의 소견서와 현지 공급계약의 서명 기한
• 배우자와 두 자녀, 전세 계약과 사업장, 왕복 항공권으로 보인 귀국 보장
외국인 출국정지는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통지를 받지 못한 채 공항에서 처음 알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정지 결정이나 연장 통지를 받았다면 출입국관리법 제29조가 준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그 기한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가족의 수술이나 장례처럼 날짜가 정해진 사정이 있다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볼 수 있으며, 이때는 손해의 긴급성뿐 아니라 수사 협조의 기록과 귀국을 보장하는 생활 기반을 서류로 함께 보여 주어야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도 수사와 본안 소송은 그대로 이어지므로, 귀국한 뒤에도 출석 요구에 빠짐없이 응하고 거래처와의 정산 협의를 마무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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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