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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사후 인지 상속분 | 재산을 다 나눈 뒤 혼외자가 인지되면 다시 나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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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10-30 09:48

핵심 요약 답변

아버지가 사망한 뒤 인지된 자녀가 나타나도 이미 마친 상속재산 분할은 유지되고, 민법 제1014조에 따라 그 몫을 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셋이 상속하면 법정상속분은 1.5 대 1 대 1 대 1이어서 인지된 자녀의 몫은 상속재산의 9분의 2입니다.
가액은 사실심 변론이 끝날 때의 시가로 정하는 것이 판례이고, 청구에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민법 제999조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상세 답변

강서 사후 인지 상속분 | 사후 인지 뒤 상속분을 정리하는 기준


쟁점기준근거
이미 마친 분할분할은 유지하고 가액으로 정산민법 제1014조
인지의 방법생부가 스스로 인지하거나 자녀가 인지청구의 소 제기민법 제855조, 민법 제863조
인지된 자녀의 몫배우자 1.5, 자녀 각 1(자녀 셋이면 9분의 2)민법 제1009조
가액의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의 시가판례
청구 기간침해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999조

 


강서 사후 인지 상속분 | 제1 쟁점 — 이미 마친 협의분할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


 


이미 마친 상속재산 분할을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고, 인지된 자녀는 자기 몫을 돈으로 청구합니다. 민법 제1014조는 상속이 시작된 뒤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분할을 청구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이나 처분을 마쳤다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예를 들어 어머니와 두 자녀가 아파트와 예금을 이미 나눴다면 그 귀속은 그대로 두고 금전으로 정산하는 구조가 됩니다.


 


사후 인지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혼인 외의 자녀가 소송으로 법률상 부자 관계를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스스로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은 민법 제855조의 인지이고 자녀가 소송으로 구하는 것은 민법 제863조의 인지청구인데,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내야 합니다.


 


인지의 효력은 출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인지된 자녀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상속인이었던 것으로 다뤄지지만, 그사이 아파트를 팔았더라도 그 매매를 되돌리거나 등기를 바꾸는 것은 아니어서 다툼은 얼마를 누가 지급하느냐로 옮겨 갑니다.


 


강서 사후 인지 상속분 | 제2 쟁점 — 인지된 자녀의 몫을 얼마로 계산하는지


 


인지된 자녀의 몫은 법정상속분대로 계산하며, 배우자와 자녀 셋이 상속인이면 9분의 2입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고 민법 제1003조에 따라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민법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의 몫을 똑같이 하되 배우자에게 자녀 몫의 5할을 더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법정상속분이 어머니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에서 어머니 3분의 1, 자녀 각 9분의 2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분할 당시 상속재산이 아파트 7억 원과 예금 2억 원으로 모두 9억 원이었다면 인지된 자녀의 몫은 2억 원에서 출발하지만, 판례는 가액을 분할하거나 판 당시의 값이 아니라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날 무렵의 시가로 정해 왔기 때문에 그사이 아파트 시세가 오르면 청구액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금전 채무는 상속이 시작될 때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므로 인지된 자녀도 그 9분의 2를 부담하게 되며, 협의분할 뒤 어머니가 대출을 먼저 갚았다면 그 사정도 정산 자리에서 함께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강서 사후 인지 상속분 | 제3 쟁점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고 무엇을 다투게 되는지


 


인지된 자녀의 가액 청구에는 상속회복청구의 기간이 적용되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판례는 민법 제1014조의 청구를 상속회복청구의 한 갈래로 보고 민법 제999조의 기간을 적용하므로, 인지 판결이 확정되어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나눈 사실을 안 때부터 기간을 따지게 되고, 지급을 요구받는 쪽에서는 그 기간이 지났는지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기간 안의 청구라면 다툴 지점은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액입니다. 분할 당시 빠뜨린 재산이 있었는지, 아파트 시세를 어느 자료로 볼지를 하나씩 정리해 두어야 감정 결과에만 끌려가지 않으며, 협의로 금액과 지급 시기를 정할 수 있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이 서로의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강서 사후 인지 상속분 | 실무 포인트


 


  1.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등기부, 아파트 매매계약서, 예금 해지 내역을 모아 분할 당시의 재산 목록과 각자가 가져간 몫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아파트를 이미 팔았다면 매매가뿐 아니라 지금의 실거래가와 감정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가액을 두고 다툴 때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상대 쪽과 처음 연락할 때에는 감정이 섞인 말을 피하고 대화를 서면으로 남기며, 지급 방법과 시기를 합의서로 정리하면 판결을 기다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서 사후 인지 상속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협의분할 당시의 재산 목록과 이후의 처분 내역을 정리해 새로 상속인이 된 자녀의 몫을 법정상속분대로 다시 계산하고, 민법 제999조의 기간이 지났는지와 가액을 정하는 시점, 상속채무의 정산 문제까지 짚어 지급액을 다투거나 합의안을 만듭니다.


 


강서를 비롯한 서울 서남부에서 인지 판결 소식이나 가액 청구서를 받았다면,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판결문과 분할 서류를 함께 가지고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지된 자녀가 아파트 지분을 직접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분할이나 처분을 마쳤다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지분이 아니라 가액, 곧 돈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아직 나누지 않은 재산이 남아 있다면 그 재산은 인지된 자녀를 포함해 다시 분할을 협의하게 됩니다.


 


Q. 아버지의 빚도 혼외자가 함께 갚아야 하나요?


A. 금전 채무는 상속이 시작될 때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므로 새로 상속인이 된 혼외자도 자기 몫만큼 부담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그 빚을 먼저 갚았다면 가액을 정산할 때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Q. 인지 판결이 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바로 돈을 줘야 하나요?


A. 인지 판결은 부자 관계를 정할 뿐이고 지급할 금액은 따로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 정합니다. 청구서를 받으면 상속재산 목록과 시세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1014조


· 민법 제863조


· 민법 제855조


· 민법 제1000조


· 민법 제1003조


· 민법 제1009조


· 민법 제999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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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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