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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과징금 감액 제소기간 | 금액이 줄어든 날부터 90일을 세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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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10-30 09:45

핵심 요약 답변

과징금을 줄여 준 감액처분은 새 처분이 아니어서, 남은 과징금을 다투는 소송의 90일은 원래 처분을 안 날부터 셉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 결과로 줄었다면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정해진 통지기간을 넘겨 받았다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90일이 지나면 행정소송법 제38조상 기간 제한이 없는 무효확인만 남지만,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안산 과징금 감액 제소기간 | 과징금이 줄어든 경로별 소송 대상과 기한


줄어든 경로소송 대상90일의 출발점근거
직권 감액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당초 처분을 안 날행정소송법 제20조 · 대법원 판례
이의신청 결과 감액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결과 통지일(늦게 왔으면 통지기간 끝난 다음 날)행정기본법 제36조
행정심판 재결로 감액재결로 변경된 당초 처분재결서 정본 송달일행정소송법 제20조
90일 경과무효확인만 가능기간 제한 없음(중대·명백한 하자 필요)행정소송법 제38조

 


안산 과징금 감액 제소기간 | 제1 쟁점 — 줄어든 과징금 통지가 새 처분인지 원래 처분의 일부 취소인지


 


과징금을 줄여 준다는 감액 통지는 새 처분이 아니라 원래 과징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처분입니다. 감액처분이란 행정청이 이미 부과한 과징금의 액수를 스스로 줄여 주는 처분을 말하는데, 대법원은 이를 당초 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지 않고 당초 처분의 내용을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일부 취소로 보고 있어, 남은 과징금을 다투는 취소소송의 대상도 감액 통지가 아니라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안산의 한 금속가공 공장이 3월 10일 시청으로부터 배출시설 관리 기준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400만 원의 처분서를 받았고, 사정을 적은 서면을 낸 끝에 5월 20일 과징금을 1,200만 원으로 줄인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소송에서 다툴 대상은 1,200만 원으로 줄어든 3월 10일 자 처분입니다. 소장의 청구취지도 3월 10일 자 과징금 부과처분 가운데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취소해 달라는 형태로 적게 되며, 이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정한 행정소송법 제19조와 맞물립니다.


 


대법원은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꿔 준 변경처분에서도 소송 대상을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으로 보고 제소기간도 그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따졌습니다. 금액이 줄었든 처분의 종류가 가벼워졌든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고쳐 준 경우라면 같은 방식으로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산 과징금 감액 제소기간 | 제2 쟁점 — 90일을 감액 통지일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 세는지


 


시청이 직권으로 줄여 준 경우 90일은 감액 통지일이 아니라 원래 처분서를 받아 처분을 안 날부터 셉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도록 정하고 있는데, 앞의 예에서 3월 10일에 처분서를 받았다면 첫날을 빼고 세어 6월 8일이 90일째가 되므로, 5월 20일의 감액 통지를 기준으로 8월까지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다가는 기간을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냈고 그 결과로 금액이 줄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는 행정청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결과를 알리되 부득이하면 10일을 한 번 늘릴 수 있게 하고, 결과를 통지받은 사람은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을 세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에 이르게 한 서면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의 제목이 선처 요청이었더라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분청에 낸 불복의 취지였다면 이의신청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접수일이 찍힌 접수증과 서면 사본을 먼저 찾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산 과징금 감액 제소기간 | 제3 쟁점 — 90일이 지나 버린 뒤에도 남는 길이 있는지


 


90일이 지났다면 취소소송은 어렵고 기간 제한이 없는 무효확인소송만 남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8조는 무효등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의 여러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제소기간을 정한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준용 대상에서 빼고 있어 무효확인은 기간과 관계없이 낼 수 있지만,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무효가 되기 때문에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다는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처분 뒤 사정이 바뀌었다며 다시 판단해 달라는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재심사도 과징금과 같은 제재처분은 대상에서 빠져 있어 쓸 수 없습니다. 90일이 지나면 남는 길이 이처럼 좁아지므로, 감액 통지를 받은 직후 원래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남은 날수를 곧바로 세어 보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행정심판으로 다투려는 경우에도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한 90일과 180일이 원래 처분을 기준으로 흘러갑니다. 감액 통지를 받은 뒤 행정심판을 먼저 내 보겠다는 계획도 같은 날짜 계산 위에서 세워야 하며,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이 주어집니다.


 


안산 과징금 감액 제소기간 | 실무 포인트


 


  1. 처분서와 감액 통지서를 받은 날을 각각 확인합니다. 등기우편이면 우체국 배달 조회에, 전자문서면 열람 기록에 날짜가 남으므로 두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고 원래 처분일 기준으로 90일째와 1년째가 언제인지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감액에 이른 경위를 서류로 확인합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이었는지, 단순한 진정이나 면담이었는지에 따라 90일의 출발점이 달라지므로 처분청에 낸 서면의 사본과 접수일, 처분청이 보낸 회신의 제목과 날짜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3. 소송을 내기로 정했다면 기한 마지막 주가 아니라 2~3주 앞서 소장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취지에 원래 처분의 날짜와 감액 통지의 날짜를 함께 적어야 소송 대상이 분명해지고, 과징금 납부 기한이 소송보다 먼저 온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안산 과징금 감액 제소기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처분서와 감액 통지서, 그 사이에 오간 서면과 접수 기록을 받아 90일의 출발점이 어느 날인지부터 확정합니다. 직권 감액이면 원래 처분일을,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감액이면 결과 통지일(통지가 정해진 기간보다 늦었다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남은 날수를 계산하고, 소장에는 원래 처분의 날짜와 감액되고 남은 금액을 정확히 특정해 소송 대상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기간이 이미 지난 사건이라면 무효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처분서의 근거와 절차를 다시 살피고, 안산을 비롯한 경기 서부의 공장과 사업장처럼 과징금이 영업에 직접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납부 일정과 집행정지의 필요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감액 통지서에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라고 적혀 있으면 그 날짜를 따라도 되나요?


A.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청이 실제보다 긴 청구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그 기간 안에 내면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규정이 행정소송에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소송은 원래 처분을 기준으로 한 90일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원래 처분에 대해 이미 소송을 냈는데 중간에 금액이 줄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송은 감액되고 남은 원래 처분을 대상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줄어든 부분은 이미 취소된 것과 같아 다툴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취지를 남은 금액에 맞춰 줄이면 됩니다.


 


Q. 소송을 내면 남은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기한 전에 납부하거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기본법 제36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 행정기본법 제37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관련 질문


 


· 청주 과징금 처분 제소기간 변호사 | 처분을 받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 다툴 수 있나요?


· 과징금 감경 변호사 | 위반은 인정하는데 금액이 과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과징금 부과처분 변호사 | 금액이 과하다는 이유만으로 다툴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