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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시댁 부당대우 이혼 | 시어머니의 반복된 폭언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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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6-10-25 14:29

핵심 요약 답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남편이 이를 막지 않고 방관했다면 민법 제826조의 협조 의무 위반으로 제6호 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남편에게 민법 제843조와 민법 제806조로, 파탄에 가담한 시어머니에게는 민법 제750조로 청구합니다.

상세 답변

서초 시댁 부당대우 이혼 | 시댁 부당대우 이혼에서 확인할 것


구분내용근거
직계존속의 부당대우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부부의 협조 의무방관에 대한 책임 근거민법 제826조
위자료파탄 책임에 대한 배상민법 제843조
재산분할혼인 중 모은 재산을 기여도대로민법 제839조의2

 


서초 시댁 부당대우 이혼 | 제1 쟁점 — 시댁의 부당대우가 이혼 사유가 되는 기준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 관계를 이어 가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를 뜻하므로 한두 번의 말다툼이나 생활 방식의 차이에서 나온 잔소리는 해당하지 않지만, 수년 동안 친정을 비하하고 다른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을 주는 일이 반복됐다면 이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로 혼인을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서초 시댁 부당대우 이혼 | 제2 쟁점 — 남편의 방관을 함께 주장하는 방법


 


민법 제826조는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는데, 아내가 시어머니의 폭언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도 남편이 어머니 편을 들며 참으라고만 했다면 혼인 관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런 사정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함께 주장할 수 있어 제3호 사유 하나만으로 다툴 때보다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은 두 사유를 함께 살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는지를 봅니다.


 


서초 시댁 부당대우 이혼 | 제3 쟁점 — 위자료와 재산분할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남편에게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806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시어머니의 부당대우가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시어머니를 함께 상대방으로 삼아 위자료를 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와 별개로 혼인 기간 6년 동안 모은 재산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기여도에 맞춰 나누게 되고 아이가 있다면 민법 제837조에 따라 양육자와 양육비도 함께 정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당대우의 기간과 정도, 남편의 대응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서초 시댁 부당대우 이혼 | 실무 포인트


 


시댁의 부당대우는 가족 안에서 벌어져 외부에 남는 자료가 적으므로, 폭언이 담긴 통화 녹음이나 가족 단체 대화방 메시지, 명절 직후 친구에게 털어놓은 메시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하고, 남편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던 대화도 방관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지우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


 


대화 당사자로서 한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 지금부터라도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초 시댁 부당대우 이혼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6년 동안 쌓인 일들을 시기별로 정리해 제3호와 제6호 사유가 모두 드러나도록 소장을 구성하고, 시어머니를 함께 상대방으로 삼을지는 자료의 양과 가족 관계를 고려해 의뢰인과 상의해 정하며, 조정 단계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협의안을 준비합니다.


 


서초에서 진행되는 가사 사건도 첫 상담에서 자료 목록부터 함께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어머니의 폭언만 있고 남편은 잘해 줬다면 이혼할 수 없나요?


A. 남편의 잘못이 없어도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면 민법 제840조 제3호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책임이 적다면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녹음 없이 진술만으로도 인정되나요?


A. 진술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메시지나 진료 기록, 주변 사람의 진술서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적다면 소송 전에 기록을 모으는 기간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26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06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37조


 


관련 질문


 


· 서초 재판상 이혼 사유 |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려는데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 서초 유책배우자 이혼 변호사 | 바람을 피운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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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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