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변호사 | 경찰서에 제출된 수사기록 일부를 정보공개청구했는데 개인정보 이유로 거부당했을 때 행정소송으로 공개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경찰 수사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나 수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부처분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행정심판을 거치거나, 바로 행정소송(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록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승소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소송 전 전문 변호사와 함께 공개 가능성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정보공개청구 | 핵심 사항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같은 항 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제출된 수사기록은 대부분 피의자·참고인·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수사 전략이 담겨 있어, 실무상 거부처분이 빈번합니다.
거부처분을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선택사항이므로, 바로 법원에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도 무방합니다. 소송 제기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성과 공개 시 발생할 개인정보 침해·수사 지장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공개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피의자나 피해자로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면 일부라도 공개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단순 호기심이나 제3자 명의로 청구했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수사 종결 후 자신과 직접 관련된 진술조서·감정서 일부는 부분 공개가 인정된 사례가 있으나, 수사 진행 중이거나 타인 진술이 주된 내용인 경우 전면 비공개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 변호사와 함께 청구 목적·범위·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소 가능성과 소송 비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 필수 주의 사항
행정소송 제기 기한(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있은 날부터 1년)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소송 자체가 각하되므로 거부처분 통지를 받는 즉시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우편 수령일이 아니라 '안 날'이 기산점이므로, 등기 수령일을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애매하면 법원도 공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록 전부'가 아니라 '○○일자 ○○ 진술조서', '○○ 감정서'처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왜 그 부분이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수인지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호사는 소장 작성 단계에서 청구 취지를 정교하게 다듬고, 법원 심리 과정에서 비례원칙·비공개 예외 요건을 논증해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 실제 대응 순서
첫째, 거부처분 통지서를 받은 즉시 처분일자·청구 내용·거부 사유를 확인하고, 90일 제소기한을 달력에 표시해두십시오. 통지서에 이의신청 안내가 있더라도 이의신청은 의무가 아니므로, 시간을 절약하려면 바로 소송 준비에 착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청구 목적(방어권 행사·민사소송 준비 등)과 공개 범위를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이 법률상 비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받으십시오. 이 단계에서 승소 가능성, 예상 소송 비용, 대체 수단(형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변호인 선임 후 기록 열람 등)을 함께 비교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변호사가 행정소송(거부처분취소소송) 소장을 작성해 관할 행정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피고(경찰서 소속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답변서 제출을 명합니다. 이후 1~2회 변론기일에서 쟁점을 정리하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록을 비공개로 제출받아 인 카메라(in camera) 심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넷째, 승소 판결을 받으면 거부처분이 취소되고 기관은 일정 기간 내 공개 여부를 재결정해야 하지만, 실무상 법원이 일부 공개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패소하더라도 항소를 검토할 수 있으나, 2심에서도 비공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소송을 종결하고 다른 방법(형사재판 기록 열람, 민사소송 문서제출명령 등)을 찾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개인정보 보호 법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비공개 예외 요건과 비례원칙을 정확히 논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판례 검색을 통해 유사 사안의 승소 기준을 파악하고, 청구인의 이익과 공개로 인한 침해를 비교·형량하는 법리를 소장과 준비서면에 체계적으로 담아냅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기록을 비공개로 제출받아 심리하는 경우, 변호사는 인 카메라 절차에서 공개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적극 주장합니다. 본인 소송으로는 이런 절차적 대응이 어렵고, 자칫 청구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해 법원이 전면 기각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정보공개청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정보공개 청구 및 행정소송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찰·검찰 수사기록 공개 사건을 다수 수행해 실무상 비공개 기준과 법원의 판단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의 목적(형사 방어, 민사소송 입증, 명예회복 등)에 맞춰 청구 범위를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소장·준비서면·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상담 단계에서 승소 전망과 예상 비용, 대체 수단을 솔직하게 안내해 의뢰인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소송 진행 중에도 변론기일·서면 제출 일정을 빠짐없이 관리해 절차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응합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KB와 상담하셔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