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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1호 조치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분리 조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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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7-25 15:29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 1호 조치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는 조치이며, 구체적인 기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법률상 1호 조치 자체에 정해진 최대·최소 기간 한계는 없으므로, 사건의 심각성·재발 위험성·피해학생 보호 필요성 등에 따라 심의위가 결정하는 개별 사건별 판단입니다.
다만 학교의 장이 심의위 개최 전에 긴급히 취할 수 있는 우선 출석정지 등의 임시조치와는 구분되므로, 본 조치 결정 후 시행 기간·방식

상세 답변

학교폭력 1호 조치 | 학교폭력 1호 조치 결정·시행·불복 단계별 주요 기준


단계주관기관기간·근거법당사자의 권리
사건 신고·접수학교·신고기관즉시 신고(제20조)학교의 신속한 처리 요청, 임시조치 신청
심의위 소집·심의교육장·심의위원회제12·13조(요청 후 정해진 기간 없음)심의에 참석, 입장서 제출, 증인 신청
1호 조치 결정·통보교육장심의위 심의 후 최종 결정결정서 수령, 내용 확인, 불복 검토
불복(행정심판)행정심판위원회결정통보 60일 이내 청구(행정심판법)행정심판 청구 후 소송 병행 가능
분쟁조정(선택)심의위원회1개월 이내(제18조)피해·가해 간 합의, 손해배상 협의

 


학교폭력 1호 조치 | 핵심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규정하는 1호 조치(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결정합니다. 법률에는 이 조치의 구체적인 기간 상한이나 하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분리 기간은 개별 사건의 사정(폭력의 정도, 피해학생의 학교복귀 의사,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학교 여건 등)에 따라 심의위가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심의위가 1호 조치를 결정할 때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의 적용 기준을 참고합니다. 이 기준에는 사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가해 학생 간 화해 정도 등이 포함됩니다. 현실적으로 수일에서 수개월까지 다양하게 결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분리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동시에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조치 기간 중에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또는 그 보호자)이 화해하고 분쟁을 조정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분쟁조정은 1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학교폭력 1호 조치 | 필수 주의 사항


 


1호 조치는 심의위 개최 전 학교의 장이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4)와 혼동되기 쉽습니다. 긴급한 피해학생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 소집 전에라도 출석정지·수업 변경 등을 우선 시행할 수 있으므로, 임시조치와 최종 결정 조치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심의위 결정 후 1호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 결정서를 받은 후 즉시 그 내용(기간, 방식, 해제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불복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1호 조치 | 실제 대응 순서


 


  1. 학교폭력 사건 발생 후 학교에 신고되거나 보고된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보호자는 학교에 분리 조치의 필요성을 명확히 전달하고, 학교가 취한 임시조치(있다면)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2.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구성되며(위원 10명 이상 50명 이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학부모), 피해·가해 학생 측 요청이 있으면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단계에서 당사자들은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향후 학교 복귀 계획 등을 설명할 기회를 얻습니다.
  3. 심의위가 1호 조치를 결정하면 교육장이 이를 최종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통보서에는 분리 조치의 기간, 구체적인 이행 방식(예: 교실 분리, 등교 시간 다르게 하기 등), 조치 해제 요청 절차가 명시됩니다. 피해학생·보호자는 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의 분쟁조정을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4. 결정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 병행 가능). 이때 조치가 부당하거나 기간이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학교폭력 1호 조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1호 조치는 학생의 학교 생활, 학적, 향후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치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주장하고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심의위 전에 입장서 작성, 증거 자료 수집, 증인 섭외 등을 통해 조치의 내용과 기간을 피해자 측에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정 후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증거 심사, 법적 주장의 구조화, 관련 판례 활용 등이 핵심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불복 가능성과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1호 조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학교폭력 분야에서 다수의 심의위원회 대리, 행정심판·행정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양쪽 입장에서 조치의 적법성·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별 교육지원청의 심의위 관행과 판례 동향을 반영하여 실제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피의자·피고인 입장일 때는 1호 조치의 과도함을 입증하고 해제·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가해학생의 반성·재활 계획, 피해학생과의 화해 진행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향후 행정소송 시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1호 조치 기간 동안 가해학생이 다른 교실에서 수업받을 수 있나요?


A. 1호 조치(분리)의 구체적 이행 방식은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므로, 다른 교실 수업, 등교 시간 변경, 특정 공간 출입 금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치 결정서에 명시된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불가능하거나 부당하다면 학교와 교육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1호 조치가 1개월이라고 결정되었는데, 조기에 해제받을 수 있나요?


A. 법률상 명시된 해제 절차는 없으나, 피해·가해 학생 간 화해가 이루어지고 가해학생의 반성이 충분하다면 학교를 통해 교육청에 조치 해제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분쟁조정을 먼저 진행하면 해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1호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60일 이내)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법적 기준(시행령 제19조)을 벗어났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입증할 때 승인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학교의 우선 조치와 심의위 결정 조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4에 따라 학교의 장은 심의위 소집 전 긴급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임시로 출석정지 등을 취할 수 있으며, 이는 심의위 결정까지의 임시조치입니다. 심의위 결정 후의 1호 조치는 이보다 형식적이고 기간이 더 장기일 수 있으므로 두 조치를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Q. 1호 조치 중 피해학생이 전학을 원하면 가해학생의 분리 조치가 해제되나요?


A. 법률상 자동 해제 규정은 없습니다. 피해학생의 전학은 피해 회복·피해학생 보호의 한 형태이지만, 1호 조치는 가해학생의 선도와 재발 방지를 위해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변경·해제를 원하면 별도로 학교·교육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4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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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형사·암호화폐·금융사기)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25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