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외국인·출입국

불법체류 중 범죄 적발 | 경찰에 신고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7-25 15:29

핵심 요약 답변

불법체류 중 범죄로 경찰에 신고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어 강제퇴거 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범죄 수사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위반은 별개 절차로 동시에 진행되며, 각각 다른 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불법체류 상태에서 범죄가 적발된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보호, 심사, 강제퇴거명령 등의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상세 답변

불법체류 중 범죄 적발 | 불법체류 적발 후 출입국관리 절차 흐름 및 주요 이의신청 기한


절차 단계주요 조치법적 근거이의신청 기한
조사·통보 단계출입국관리공무원의 서면·구두 조사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59조없음(조사 단계)
보호 단계보호명령서 발급, 보호시설 수용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63조14일 이내(출입국관리법 제55조)
강제퇴거 심사심사 위원회 심사, 강제퇴거명령 또는 출국명령·출국권고출입국관리법 제59조심사 결정 통지 후 14일 이내
강제퇴거명령 집행여권 미소지 시 보호시설 보호 후 송환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63조없음(집행 단계)
심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 심사(행정심판 미청구)출입국관리법 제60조심사 결정 통지 후 14일 이내

 


불법체류 중 범죄 적발 | 핵심 사항


 


불법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체류 및 활동범위'를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며, 경찰 신고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대상자 판단이 시작됩니다. 범죄 사실 자체가 강제퇴거 대상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범죄 수사 결과와 별도로 출입국관리 측면의 조치가 병행됩니다.


 


경찰의 범죄 수사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체류자격 조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경찰은 형사 범죄 자체를 수사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불법체류, 불법취업 등)를 판단합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경찰의 수사 결과가 강제퇴거 심사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으면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적발된 외국인은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단계부터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불법체류 중 범죄 적발 | 필수 주의 사항


 


경찰 신고 직후 경찰관이나 검사의 신문 중에 무분별하게 자백하거나 서명하면 범죄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그 진술이 보고되므로, 변호사 조력 없이 대응하는 것은 체류자격 유지·구제의 기회를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가 됩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길수록, 범죄의 수준이 높을수록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59조의 심사 절차에서 이의신청 기회(출입국관리법 제60조)가 제한적이므로, 조사 단계부터 법적 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정상 참작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법체류 중 범죄 적발 | 실제 대응 순서


 


  1. 경찰 신문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신문 참여를 요청합니다. 형사 범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별개이지만 서로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단계에서 불필요한 자백을 피하고 사실을 정확히 기술하도록 합니다.
  2. 경찰 신고 후 수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조사 요청이 오면 즉시 변호사에게 알리고, 조사에 앞서 변호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합니다.
  3.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발급하면 보호시설에 수용되기 전에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이의신청(출입국관리법 제55조) 신청을 검토합니다. 보호 회피의 가능성이 낮고 신원이 명확하며 출국 약속이 명확하다면 보호 대신 출국명령(출입국관리법 제68조) 등으로 전환할 여지가 있습니다.
  4.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강제퇴거 심사 단계에서 심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활용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59조의 심사 절차는 서면 심사가 주가 되지만, 특별한 정상 참작 사유(가족 결합, 거주 기간, 사회 기여, 범죄 전후 행적 등)가 있으면 구두 진술 기회를 요청하여 강제퇴거명령 대신 출국권고(출입국관리법 제67조)나 출국명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불법체류 중 범죄 적발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경찰 신문부터 출입국관리 심사까지 전 단계에서 진술의 내용과 방식이 체류자격 유지 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자신도 모르게 강제퇴거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언어 장벽이 있는 외국인은 통역 과정에서 뉘앙스 차이로 인한 오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의 이의신청은 심사 결정 통지 후 14일 이내라는 극히 짧은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과 보충 진술이 결정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변호사가 미리 개입하면 강제퇴거명령 전에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중 범죄 적발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출입국관리 분야의 다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형사 방어와 출입국관리 조치 예방을 동시에 설계합니다. 범죄 수사와 체류자격 문제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하므로, 한 가지 절차에서의 실수가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심사 전 단계에서 정상 참작 사유 발굴, 증거 자료 수집, 구두 진술 대비 등 구체적인 재량 활동을 수행하여, 강제퇴거명령 대신 출국명령이나 출국권고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에 신고되었는데 아직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연락이 없습니다. 기다려야 하나요?


A. 경찰은 범죄 신고 접수 후 수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그 통보를 받으면 수일 내지 수주 이내에 조사 대상 외국인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오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받으라고 했는데,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체류자격 확인을 위해 출입국·외국인 정보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을 직접 적발하고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호된 후의 심사는 조사 단계에서 적극 대응했을 때보다 훨씬 불리하므로, 변호사를 동반하고 조사에 응하는 것이 전략적입니다.


 


Q. 강제퇴거명령을 받으면 즉시 한국을 떠나야 하나요?


A.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후 이의신청(출입국관리법 제60조)을 신청하면 이의신청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집행이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14일)이 매우 짧으므로 명령 통지를 받자마자 변호사와 협의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Q. 범죄 사건이 아직 미결 상태인데 강제퇴거 심사가 먼저 끝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A.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검찰 송치, 법원 판결은 별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출입국관리 심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범죄 수사가 길어지는 동안 강제퇴거명령이 먼저 나올 수 있으므로, 양쪽 절차의 일정을 모두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강제퇴거는 피할 수 없나요?


A. 유죄 판결이 나면 강제퇴거 심사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지만, 형의 경중, 범죄 후 태도,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 가족 결합 여부 등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러한 사유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강제퇴거 대신 다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출입국관리법 제51조


· 출입국관리법 제55조


· 출입국관리법 제59조


· 출입국관리법 제60조


· 출입국관리법 제62조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 출입국관리법 제67조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관련 질문


 


· 불법체류 적발 후 퇴거명령 |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 베트남직원 비자 변호사 | 베트남에서 온 직원의 E-1 비자가 곧 만료되는데 연장 신청 시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뭔가요?


· 강남 E-2 비자 연장 |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외 필수 서류를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형사·금융·건설)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25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