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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금 결정기준 | 피해자와 합의할 때 합의금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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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7-24 13:46

핵심 요약 답변

성범죄 합의금은 피해자와의 신뢰 회복, 처벌 감경 가능성, 합의 무효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금액의 객관적 기준은 없으며, 피해 정도·사건 유형·피의자 경제능력·피해자 요구를 종합 판단하게 됩니다.
합의 체결 후 피해자의 번복, 불성실 이행, 법원의 반영 거절 등 리스크가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상세 답변

성범죄 합의금 결정기준 | 성범죄 유형별 법정형 및 합의금 협상 시 고려요소


범죄 유형관련 법조문 및 법정형합의금 협상 시 주요 고려 사항
강간형법 제297조(3년 이상 유기징역)신체적·정심적 피해 정도, 폭력 사용 여부, 피해자의 치료비 및 소득 손실액
강제추행형법 제298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신체 접촉 정도, 반복 여부, 공공장소 등 피해자의 수치감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온라인 유포 가능성, 영구적 오명, 재유포 방지를 위한 보상액 증액 필요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신체 접촉 없음,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정도, 지속 기간 및 빈도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명예훼손·사회적 지위 피해, 영상 제거 불가능성, 재산피해 범위

 


성범죄 합의금 결정기준 | 핵심 사항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으로 규율되며, 강간은 형법 제297조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합의금액은 법률에서 정한 기준이 없고, 법원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 사이에서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합의금 결정 시 고려되는 핵심 요소는 (1) 피해의 심각도(신체적·정신적 상해 정도, 의료비 필요성), (2) 범행의 성질과 경위(계획적 범행 여부, 폭력 사용 정도), (3) 피의자의 경제능력(월소득·자산·부양가족 수), (4) 피해자가 실제로 요구하는 금액과 합리성입니다. 특히 법원은 '피해자가 진정으로 용서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합의금이 과도하게 낮거나 높은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합의금 협상에서는 초기 제시액과 최종 합의액 사이에 보통 30~50% 폭의 협상이 이루어지며, 사건의 성질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은 영구적 피해(온라인 유포 위험)를 고려하여 합의금이 높아질 수 있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은 신체적 접촉이 없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합의금 결정기준 | 필수 주의 사항


 


합의금 입금 후 피해자가 "피해 정도를 재평가하며 합의를 취소하겠다" 또는 "변호인의 강압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 합의서에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 '향후 합의 취소 불가', '형사 합의의 효과'를 명기하고 공증 또는 변호사 입회 하에 체결해야 합니다. 공증 없이 개인 간 체결한 합의서는 법원에서 '피의자의 일방적 작성' 또는 '피해자의 진정성 결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입금한 후에도 (1) 피해자가 고소 유지 또는 증거(녹음·영상) 추가 제출로 피의자 입장을 악화시키거나, (2) 법원이 "합의가 피해를 진정으로 보상하지 못한다" 판단하여 합의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합의 후에도 피의자의 법적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강간이나 미성년자 범죄는 '공공성'이 높아 합의만으로 기소 자체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합의금 결정기준 | 실제 대응 순서


 


  1. 사건의 범죄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강간·강제추행·카메라촬영·통신매체음란 등 각 범죄마다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과 피해 범위가 다르므로, 범죄 유형에 맞는 합의금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은 '영구적 오명과 재유포 위험'을 감안하여 다른 사건보다 높은 합의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과 심리 상태를 파악하십시오. 변호사가 피해자와의 첫 접촉에서 (1) 의료비·정신과 치료비, (2) 결근으로 인한 소득 손실, (3) 피해자가 명시한 정신적 손해배상 기대치, (4) 향후 치료 계획을 청취하면, 합의금의 '최소 기준'을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정한 용서 의사 여부도 판단됩니다.
  3. 피의자의 경제능력을 현실적으로 평가하십시오. 피의자가 제시한 금액이 실제 부담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면 합의 후 불이행 위험이 높아져 피해자의 재소환을 초래합니다. 월소득, 자산, 부채, 부양가족 수를 근거로 '3개월 내 분납 가능액' 또는 '일시금 한도'를 설정하고, 피해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합니다.
  4. 합의서를 공증인 또는 변호사 입회 하에 작성하고, 합의 후 3일 이내에 검사/수사기관에 '합의서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추후 취소 주장'에 대응하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이 합의를 판단할 때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합의금 결정기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 합의는 금액 협상 이상으로 피해자와의 신뢰 회복이 핵심이므로, 변호사가 중립적 입장에서 피해자와 협상하면 피의자의 '강압 혐의'를 원천 차단하고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이 피해자를 만나면 "추가 위협" 또는 "불성실한 언행"으로 인식되어 합의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가 중간에서 양 당사자의 입장을 중립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합의금 결정기준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성범죄 피의자 대리 경험이 풍부하여, 사건 유형별 합의금 범례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현실적이고 공정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 절차 및 합의서 작성부터 검사 제출, 법원 제출까지 전 단계를 책임지므로, 클라이언트는 법적 리스크 없이 합의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합의금으로 일반적인 금액대는 얼마인가요?


A. 성범죄의 유형·심각도·피해 정도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강제추행은 500만~2,000만원, 강간은 2,000만~5,000만원 이상, 카메라촬영이나 불법유포는 3,000만~8,000만원 이상이 협상되는 경향입니다. 다만 이는 참고일 뿐이며, 개별 사건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요구와 피의자의 경제능력이 최종 결정 기준입니다.


 


Q. 합의금을 입금했는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서 상의 "고소 취소"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지 않으면, 검사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피해자의 고소 취소' 또는 '합의 시 처벌 불원'을 명기하고, 피해자의 서명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합의 후 곧바로 검사에게 고소 취소 의사를 재확인하도록 피해자를 조력해야 합니다.


 


Q. 합의금을 분할로 낼 수 있나요?


A. 네, 분할은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합의서에 '분납 일정', '월별 입금액', '미이행 시 일괄 청구 조건'을 명시하고, 가능하면 피의자의 급여 통장 사본이나 재산 증명으로 분할 능력을 입증하면 피해자가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분할 기간이 길수록 피해자의 불신과 추후 분쟁 위험이 증가하므로, 3개월 이내 분납을 권장합니다.


 


Q. 성범죄 합의 후에도 재판에 가야 하나요?


A.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사가 합의를 참작하더라도 기소 자체는 진행될 수 있으며, 법원도 합의를 '감형 사유' 중 하나로만 고려하지, 합의만으로 불기소나 무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강간이나 미성년자 범죄는 공공의 이익이 크므로 합의의 영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처벌 경감'을 목표로 진행하되, 법원 판단까지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면 꼭 응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합의는 피의자의 자발적 선택이며,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고소가 유지되어 검사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원에서도 피의자의 '피해 회복 의사 부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형량 감경 측면에서는 불리해집니다. 합의 여부는 변호사의 전략적 조언을 받은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7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302조


· 형법 제30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관련 질문


 


· 성범죄 합의금 기준 변호사 |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합의금이 얼마 정도면 적절한 수준인가요?


· 성범죄 합의금 변호사 | 피해자와 합의금을 주기로 했는데 합의서를 쓰면 고소를 취소해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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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