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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변호인 참여 | 피의자 신문받을 때 변호사를 동석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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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7-24 13:44

핵심 요약 답변

네,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동석)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시작하기 전 수사기관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변호인은 신문 중 의견을 진술하고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참여가 거부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상세 답변

경찰 조사 변호인 참여 | 피의자신문 단계별 권리


단계근거 조문핵심 권리
신문 전제244조의3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고지
신문 중제243조의2변호인 참여(동석)·의견진술
구속 시제34조변호인 접견교통권
거부 시제417조준항고로 불복

 


경찰 조사 변호인 참여 | 핵심 사항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신문 전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①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②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③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그 행사 여부를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체포·구속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 자유롭게 접견하고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접견교통권). 이는 신체가 구속된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에 부당한 제한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신문이 끝난 뒤 조서 내용이 진술과 다르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경찰 조사 변호인 참여 | 필수 주의 사항


 


변호인 참여는 '자동'이 아니라 '신청'이 원칙입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면 출석 전에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가능하면 신문 시작 전 변호인이 함께 출석하도록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어떤 부분을 진술하고 어떤 부분을 보류할지는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한 취지와 다른 부분은 정정을 요구한 뒤 서명하십시오. 일단 서명한 조서는 나중에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경찰 조사 변호인 참여 | 실제 대응 순서


 


  1. 출석요구(형사소송법 제200조)를 받으면 혐의 사실과 조사 일시를 확인하고, 출석 전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합니다.
  2. 신문 전 고지받는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변호인과 진술 범위를 사전에 정리합니다.
  3. 신문 중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답변하고, 부당한 신문에는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4. 조서를 꼼꼼히 확인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한 뒤 서명하고, 참여가 부당하게 거부된 경우 준항고(제417조)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 변호인 참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초기 수사 단계의 진술은 이후 재판의 방향을 크게 좌우하므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판단하는 데 법률 조력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신문 과정의 절차적 위법을 현장에서 지적하고, 조서의 정확성과 방어권 행사를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변호인 참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문 동석과 진술 방향 설계를 함께 준비합니다.


 


사안의 쟁점을 정리해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 없이 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다시 변호인을 부를 수 있나요?


A. 네. 이후 신문부터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앞선 조서 내용에 대해서도 변호인과 함께 정정·보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불리하지 않나요?


A.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변호인 참여를 경찰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라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법원에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34조


· 형사소송법 제312조


· 형사소송법 제4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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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