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공사 중도금·선급금 미반환 | 시공자가 공사 중단했을 때 선금 돌려받으려면?

핵심 요약 답변
시공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선급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선급금 반환 청구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제390조)에 따른 채무 이행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됩니다.
공사비 선금 분쟁은 공사 계약서의 해제·해지 조건, 선금 반환 약정, 공사 중단 사유에 따라 구제 방법이 결정됩니다.
상세 답변
용인 공사비 선급금 반환 분쟁 | 공사 선금 미반환 분쟁의 주요 청구 기준 및 소멸시효
| 청구 항목 | 법적 근거 | 소멸시효 | 입증 자료 |
|---|---|---|---|
| 선급금 반환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 3년 | 계약서, 송금 증거, 공사 중단 기록 |
| 이자·손실액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3년 | 대체 공사 견적, 기간 단축 비용, 차용금 이자 |
| 계약 해제 후 전액 반환 | 민법 제390조·계약 약정 | 3년 | 내용증명, 공사 중단 사진·영상, 감리 보고 |
| 과실상계 (귀사 책임 일부) | 민법 제396조 | - | 잔금 미지급 기록, 지급 기한 연장 메일 |
용인 공사비 선급금 반환 분쟁 | 핵심 사항
시공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선급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귀사는 먼저 공사 계약서에서 선금 반환 조건과 공사 중단 시 해제·해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표준계약서나 별도 약정에 '선금은 공사 완료 시 또는 기한 내 반환한다' 같은 규정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즉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이 미반환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시공자의 이행 지연 또는 계약 위반으로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른 채무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동시에 선금 미반환으로 인한 이자 손실, 대체 공사 비용, 공기 지연에 따른 기타 손실액을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공자의 공사 중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거나 신의칙 위반이 명백하면, 귀사는 공사 계약을 해제하고 선급금 전액 반환 및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사도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396조(과실상계)에 따라 귀사의 과실 비율만큼 청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용인 공사비 선급금 반환 분쟁 | 필수 주의 사항
선급금 반환 청구는 3년의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채무 또는 손해 발생 시점부터)이므로, 지금 당장 서면 청구(내용증명, 계약금 반환 청구서 등)를 통해 시효 중단을 도모해야 합니다.
공사 계약서에서 분쟁 해결 절차(중재, 감정, 협의 기한)를 정했으면 그 절차를 먼저 따라야 소송 단계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공자의 공사 중단 사유를 입증 자료(공사 일지, 현장 사진, 메일·문자 기록, 감리자 보고)로 준비하면 채무 불이행 입증에 결정적입니다.
용인 공사비 선급금 반환 분쟁 | 실제 대응 순서
- 공사 계약서와 선금 약정서를 꺼내 선급금 반환 기일, 반환 방법, 중단·해제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시공자와의 모든 메일·문자·통화 기록을 정리합니다.
- 시공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선급금 반환을 청구합니다(기한: 보통 7~14일 이내). 시공자가 응하지 않으면 이 기록이 '채무 불이행 인정'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 공사 현장의 상황 변화를 사진·영상으로 기록하고, 감리자·건축주·구청 건축과 등 제3자 증인으로부터 '공사 중단 상태'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합니다.
- 시공자가 30일 이내에 반응 없으면 지방법원에 선금 반환 청구 소송(또는 조정 신청)을 제기합니다. 이때 계약서, 선금 송금 증거, 내용증명, 공사 중단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용인 공사비 선급금 반환 분쟁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공사 계약의 법적 성질 판단(일괄계약인지 분할계약인지), 선금 성격(선금인지 기성금인지), 시공자의 책임 기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개별 계약 분석이 필수입니다.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범위를 민법 제390조·제393조에 맞게 입증하려면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증거 구성과 법적 논리가 필요하며, 과실상계 주장에 대응하는 반박도 전문성을 요합니다.
용인 공사비 선급금 반환 분쟁 | 법무법인 KB의 강점
건설·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팀이 공사 계약서 분석, 선금 성격 판단, 손해액 산정부터 소송 진행까지 전 단계를 담당하며, 용인 지역 법원 및 공사 관행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합니다.
대금 청구, 손해배상, 반소 대응까지 선금 분쟁의 전체 과정을 경험해온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합의 협상 또는 소송 진행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 중단 전에 선급금을 받았는데, 시공자가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선급금은 공사 진행을 위한 전금이므로 공사가 완료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반환해야 합니다. 시공자가 중단 후 반환하지 않으면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 불이행 청구 또는 계약 해제 후 전액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선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먼저 뭘 해야 하나요?
A. 계약서에서 선금 반환 조건을 확인한 후 시공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청구합니다(기한 7~14일). 응하지 않으면 지방법원에 선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내용증명은 시효 중단 증거가 되고, 채무 불이행 입증 근거가 됩니다.
Q. 공사 중단 원인이 시공자의 자금난이라면 선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시공자의 사유(자금난, 기술 부족 등)로 공사를 중단했다면 계약 불이행이므로 선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불가항력 면책' 조항이 있거나 귀사도 기한 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과실상계(제396조)로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선금 반환 청구에 시간 제한이 있나요?
A.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손해 발생(공사 중단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즉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Q. 시공자가 파산하면 선금을 못 받나요?
A. 시공자의 파산 여부와 별개로 선금 반환 청구권은 존재하지만, 회수 순서와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시공자가 파산 신청 또는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 목록에 등재해 배당받아야 하므로, 변호사 조력 하에 채권자 신고와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6조
관련 질문
· 교통사고 합의금 분쟁 변호사 | 상대방이 합의금 5백만 원을 제시했는데 제 치료비와 차량수리비가 7백만 원이 넘는데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서울 부당이득반환청구 변호사 | 건설사에서 받은 선금 500만 원인데 계약 해지 후 돌려달라고 해서 얼마나 돌려줘야 하나요?
· 부당이득반환청구 변호사 | 건설사에서 받은 선금 500만 원인데 계약 해지 후 돌려달라고 해서 얼마나 돌려줘야 하나요?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